물류 및 무역용어라고 하는데 BAF,CCC,NCV가 어떤말의 줄인 말이며 어떤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인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F(Bunker Adjustment Factor)는 유류할증료를 말하는데, 해외여행시에도 이러한 유류할증료가 붙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해당 비용은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CCC(Container Cleaning Charge)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NCV는 물류용어가 아닐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NCV(No commercial value)는 무상물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물품에 대한 샘플이나 대체품을 보낼때도 무상물품의 송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유상물품을 보내면서 일부 물품을 일종의 '덤'처럼 무상물품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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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이 Mate’s Receipt의 무역용어 약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mate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적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의 지위에 있는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 한 다음 선창내에 적부시킨다. 이 때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항해사는 선장을 도와서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맡아 하는 선원을 말하는데 이 항해사를 mate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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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S/R,S/O,M/R은 무엇내용이며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이것 모두 선박에 선적관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가지 용어는 모두 국제운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운공절차를 위해 화주는Shipping Schedule을 선사 및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고 선박을 수배하게 되는데,화주는 선사 및 포워더의 소정약식인 선적의뢰서(S/R:Shipping Request)를 발송하고 선적 예약 (booking)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다수의 화주로부터 S/R(Shipping Request:선적요청서)을 받아 S/O(Shipping Order:선적지시서) → M/R(Mate’s Receipt : 본선수취증) →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의 순서로 서류가 발행되며 물품이 선적되고 운송되는 것입니다.선적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장의 지위에 있는 선박운항책임자인 일등항해사(chief mate)가 선장을 대리하여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 한 다음 선창내에 적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화물을 수취한 증거로서 본선이 발행하는 수취서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M/R)이라고부르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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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물류용어중에 Consolidation과 Consigenee,Notify Party에 대해 무슨뜻아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onsolidation은 일반적으로 같은 선박에 선적되는 한 컨테이너를 모두 채울수 없는 화물들을 모아 한컨테이너로 모으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콘솔작업을 통해 이루어진 화물들을 Consolidation carg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Consigenee,Notify Party 또한 물류 관련 용어로서 Consigenee의 경우 수하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를 말하지만 신용장계약과 같을떄 물품에 대한 권리를 잠시 보유할 수 있는 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수하인이 될 수 있습니다.Notify Party 착화통지처로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을때 이를 통보받을 업체명을 기재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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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C2C 플랫폼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림에 사업자로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는 크림 플랫폼내의 내부 정책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시면서 이를 사업목적으로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실제 수입될때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겠다라는 사실을 관련 특송업체 등에 의사전달을 하시면 연계되어있는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관세사 수수료 등이 부가될 것입니다.어차피 사업목적으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관부가세를 내고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이 아닌 이상 구매 개수에 큰 상관은 없으며 통관상 제약사항이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통관 시 관세사 등에 의뢰하여 업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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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에 등록되있는 주소와 배송지가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상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이사 등으로 인하여 주소지가 변경된경우라고한다면 정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과거 관세청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Q&A가 존재하였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집 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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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9026류 베트남 수출 시 관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가 분류됩니다.베트남 수출 시 제9026호에 대한 관세율 조회결과 관세율은 0%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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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아래 첨부된 사진과 같은 테이프를 수입하려 하는데 HS-CODE 및 KC안전인증 및 기타 인증사항이 필요한 제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3919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호해설의 내용에 해당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실제 통관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답변을 다시 받으셔야겠지만, 일단 해당 물품의 경우 테이프 자체의 접착성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3919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920호 등에 분류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다만, 다시한번 통관관세사 등의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법적해석이 필요하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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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재판매 세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진행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당시부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서 판매를 한다면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인 의류의 관세를 13%로 부가가치세를 10%로 잡고 계산하신 듯 보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이후에 또 과세되지는 않고 매입세액 공제가될 것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의 전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소득금액 전부가 과세되는 것은 아닌 여러가지 세무처리를 통해 세금납부를 할 것입니다.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물품의 HS CODE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특혜관세율을 확인하여 얼마만큼의 세율실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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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에 무역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관세나 이러부분 어디사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물품수입의 루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지역마다 관세가 다르기보다는 미국 내의 관세는 동일하지만 품목별 관세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관세에 대한 정보는 미국 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우리나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국가선택 -> 미국 선택 -> 2023년 클릭 -> 물품에 따른 HS CODE 검색 및 관세율 확인따라서 어떤 물품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관세 및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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