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나라의 무역규모 순위 및 무역수지 흑자 순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면 전세계 무역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수출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며 수입기준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우리나라는 작년 수출금액 기준 6위 수입액 기준 8위의 국가입니다.각 국가별 수출입액 무역수지에 관련된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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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인가 같은데 AFT,BFT는 full name이 무엇이고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혹시 AFT라고 언급하신 것은 AFR이 아니신지요 ? AFR이란 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로 화물 입항 24시간 이전에 선사가 신고하는 수수료 비용을 말합니다.BFT는 Basic Freight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을 뜻하는 Ocean Freight 비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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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납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통관 업무 시 수입신고 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은 수입화주가 납세의무를 지고 납부도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러한 납부절차를 관세사 등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납부절차를 대행하는 것을 대납이라고 흔히 부르진 않고 수입자와의 거래관계 상 관세사의 비용으로 미리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추후 정산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납이라고 부릅니다.관세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거라관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는 관할 세관장이 수입화주에게 발행하며 발행주체는 세관장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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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시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상공회의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 것이지만,현재 귀사는 제조자도 수출자도 아닌 중간 유통상으로서 위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 고시인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신청) ①원산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화주 또는 수출화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수출물품의 제조자 중 한 사람으로 한다. 단, 발급기관장은 신청자에게 일정한 서명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②수출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원산지증명은 선적일로부터 최장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단, APTA원산지 증명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현재 수출화주가 아니고, 제조자가 아닌 귀사는 제1항의 신청권자에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반려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Exporter와 화주는 B(직접수출업체)가 되고 Consignee는 A(몽골 업체)가 되는 수출신고필증상도 맞는 개념이며, 현재 서류 및 신청내역 그리고 신청권자상 문제가 있어 반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상세 반려사유는 신청하신 상공회의소에서 재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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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e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떤 배송방법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사항은 너무 선택적인 영역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 무조건 어떠한 것이 좋다고 안내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특송사마다 특징이 있을 것이고 개인의 경험에 따른 선호가 있겠지만, 해외직구의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 안전한 운송을 원하신다면 DHL, FEDEX, UPS 등 알려져있는 글로벌 특송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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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항해 속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평균운항속도는 그떄그때 다르게 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평균 항해속도는 13.8노트였다고 합니다. 감속 운항은 운임 방어를 위해 자주 택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공급량 과잉에 점점 느려지는 컨테이너선>https://www.tradlinx.com/blog/market-trend/%EA%B3%B5%EA%B8%89%EB%9F%89-%EA%B3%BC%EC%9E%89%EC%97%90-%EC%A0%90%EC%A0%90-%EB%8A%90%EB%A0%A4%EC%A7%80%EB%8A%94-%EC%BB%A8%ED%85%8C%EC%9D%B4%EB%84%88%EC%84%A0/13.8노트는 평균 25.5km 정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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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방법의 일종인 TSR과 Deep-sea방식이 어떤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SR은 시베리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또는 보스토치니 항구에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세계 최장의 철도노선을 말합니다.장점과 단점으로는 다음이 언급됩니다.장점:- 해상 운송보다 짧은 운송시간 - 저렴한 운송비 - 모스크바에서 통관이 어려울 때에는 연해주 통관 후 내륙화물 운송 가능 - 통관 후 화물을 LCL화 시켜 운송 가능단점:- 화물의 멸실 및 손상 위험이 -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 - Cargo Tracing이 아직 용이하지 않음. - 각 역의 컨테이너 기지가 아직 후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화물의 목적지별 교체나 보관 또는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Deep-Sea는 해상운송을 말하는데, 장거리 국제해상을 말하며 deep seas cargo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대양을 건너야 배달할 수 있는 화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장단점으로는 다음이 언급됩니다.장점 : - 안전한 운송(TSR보다 멸실 및 손실 위험이 적음) - Cargo Tracing이 가능함단점 : - 운송기간이 김.- 운송비가 TSR보다 높음. - 월 1회 운송하기 때문에 화물 운송의 한계가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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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필요 서류 및 문의 할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수출은 중고자동차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수출구비서류인 송품장(Commercial Ino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일단 자동차 등록이 된 차량으로서 말소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또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검사가 이루어진 뒤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이 이루어지고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과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 수출통관 시 관세사 등에 의뢰를 하여 업무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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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부대비용만 증가할 것 같은 역수입은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전혀 이해가지 않는 방식이지만 해외직구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조사가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외국에 판매하는 가격이 낮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는 a라는 물품을 100원에 팔고 수출물품은 50원에 파는 것입니다.그러면 물류비 관세 등의 비용부담을 하더라도 60원에 수입할 수 있다면 결국 40원이 더 이득인 것입니다.이러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해외시장진출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시장은 규모의 경제로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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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중 과세대상 물품과 면세대상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했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이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했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해당 규정의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이사화물 면세대상에서 만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 또한 관세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3&cntntsId=28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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