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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공구류의 경우 제82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품명 및 HS CODE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관세율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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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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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행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각각 구매하였다고 한다면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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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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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교역액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그 뒤로 미국, 베트남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다음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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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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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격 평가의 GATT 7조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Protocol Thereto )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GATT 제7조는 현재는 흔히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가장 기본적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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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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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0조에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인 덤핑방지관세입니다.그 뒤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정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210.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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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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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12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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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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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 때 육상무역과 해상무역 중 어떤게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 국가의 어느지역으로 가는지에 따라 운송방식의 유/불리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의 운송형태는 100% 해상운송, 100% 육상운송방식이 아닌 복합운송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먼 거리의 경우 해상운송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무역을 위한 육상운송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였고 많은 물량이 해상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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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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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LCL이란 무엇이며 어떤 운송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L이란 운송과정 특히 컨테이너 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소량 화물)은 컨테이너 한대를 모두 채울수 없는 다수의 화주들의 물품을 혼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에 다수의 화주의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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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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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볼륨 부과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듭니다.볼륨음 금액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무역에서는 운송관련하여 중량이 아닌 부피중량 (VOLUME WEIGHT)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볼륨에 따른 부과방식에서는 운송관련 용어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쓰임새는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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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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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교환 인수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용어에 대한 검색상 Exchange Place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뉴저지의 특정 지역이라고만 나옵니다.만약 무역용어로 사용된다면 Exchange라는 용어자체가 교환 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아 환율/외환과관련된 용어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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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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