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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수입내역 확인은 실명인증 후 가능합니다.관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2. 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3. 저희 125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 관세법 및 관련 무역법에 대한 법령안내부서입니다.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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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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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신고 제도는 관세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또한 1.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2.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또한 관련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316&chrClsCd=010201#J1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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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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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료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품에 대한 수출(재화의 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비단 식품뿐 아니라 다른 물품의 수출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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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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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이유는 결국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고(수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술력이 부족하여 선진화된 물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절대우위와 비교우위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11&idx=153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관세를 낮춰 원재료의 가격을 낮게 공급받을 수 있고 수출의 경우 상대 수입국의 관세를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의 보호라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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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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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비관세혜택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비관세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많은 물품들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대표적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아세안, EU 등이 있으며 해당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보다 더 낮은(인하 또는 철폐)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특혜관세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관련 서류를 갖추고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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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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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대량구매시 통관 혜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량구매로 인한 통관적인 혜택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FCL화물로 수입을 하게 되면 LCL화물은 불가능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과세가격적으로 이익을 보실수는 있겠습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관세로서 가격 X 세율로서 관세율을 산정하게 되는데,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통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구매하면 수출자 측에서는 그만큼 어느정도 단가를 낮춰주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그 이외에 세관 측의 통관절차 적으로는 당장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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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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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관세 대상 개수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뱃지라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에 관하여 개수제한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품목입니다.다만 해외직구시 면세를 받는 근거인 소액물품 면세 규정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할때 관세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자가사용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6병) 등의 기준을 가져와서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9개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사용 용도로 볼수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검사단계에서 너무 많은 수량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인정해 줄지에 대한 이슈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불편한 일을 만들지 말자는 '예방'차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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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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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물품을 사서 다른사람에게 물품을 파는 것입니다.다만, 물품을 살때도 팔때도 무역을 하게 됩니다. A국의 수출자에게 물품을 사서 B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파는 것으로 물품의 이동은 A->B국으로 바로갈수도 있고 A국에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B국으로 갈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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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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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품 직구시 통관번호는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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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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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할때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물품의 관세는 품목별로 다른데 품목별로 분류되는 HS CODE(품목분류표)에 따라 관세가 다릅니다.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세금은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종가관세와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관세가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세법의 관세율 적용 상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종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격 X 관세율 을 적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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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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