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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꽤 크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반도체의 수출부진, 중국의 도시폐쇄로 인한 수출부진과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이 주요한 무역수지 적자를 이끈것으로 분석됩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을 참고하시면 품목 수출입 총괄을 통해 각 물품별 (무역)수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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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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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킬때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을 통한 해외배송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모든 소요시간이 '통관'에만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물품이 수출자로부터 떠나게 되면 해당 수출국에서의 통관 및 운송절차가 진행되고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의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수입 통관절차 자체는 1~2일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검사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약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물품이라면 납부 후 통관절차가 완료되고 국내 배송절차(1~2일)이 소요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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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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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보세구역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관세의 부과가 유예되어있는 지역으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세창고나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본부세관 별 보세구역 현황이 공표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세관이나 부산세관 인천세관 등에 보세구역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부산세관>https://www.customs.go.kr/busan/na/ntt/selectNttList.do?mi=10267&bbsId=1885&aditCol1=CTGRY_00000000000859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보세구역에 대한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접속후 -> 정보조회 -> 등록업체-> 보세구역 -> 검색 없이 조회버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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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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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나라는 몇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21건의 협정을 총 59개국과 FTA를 맺고 있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었습니다.각 협정 별 체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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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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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매가 저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의 가격이 시중에 풀려있는 제품들보다 싼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백화점 등에 납품되지 않고 면세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며 유통단계를 덜 거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이라고 생각됩니다.수입물품들은 일반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면세점은 말그대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행자들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관부가세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여 시중의 물품들보다 세금적인 측면에 강점이 있어 가격이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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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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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기 수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항온항습기는 제8419.89-907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시에 따로 챙겨야할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물자 대상여부 판단대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할 수도 있습니다.베트남 내의 수입통관절차는 현지의 전문가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오나 수입요건이 딱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HS CODE가 제8419.89호(국가간 HS CODE는 6단위까지만 통일되어있음)의 경우 관세가 없습니다.(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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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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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입시 준비해야될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류에 대한 수입통관시에는 따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유아용 섬유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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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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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기본적인 결제금액 단위는 달러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달러화는 전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페트로 달러(Petro Dollar) (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체제)와 같은 특이한 상황도 존재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물품들은 화폐에 대한 제한없이 유로화, 엔화, 위안화, 엔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다만, 달러거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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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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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VAR이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VaR(최대예상손실액 ; Value at Risk)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VaR 이란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수치로서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데, 무역환경에서는 환변동위험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보입니다.한국은행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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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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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편물 통관절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절차'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해외직구 물품(특송물품 통관)절차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우편물 통관절차 등은 일단 FTA 적용여부보다 면세 규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결정해볼 수 있을텐데 일단 현재 통관이 어떠한 통관절차로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만약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담당 관세법인 등에 연락해서 처리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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