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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행정심판 전치주의)자세한 업무절차는 실제 업무내용을 확인한 뒤 관세사 등을 통한 전문가를 통해 대응해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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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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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수출입 시 운송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운송 중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로 국제 위험물 운송규정에 따라 특별포장, 라벨링, 서류구비 등이 필요합니다.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포장하고 운송이 진행되어야 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운송사 등에 문의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배터리에 대한 운송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 등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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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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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에 원산지를 사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제4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을 검사할 때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8502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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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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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통관 및 인증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uae 진출전략을 구상할떄는 어떠한 제품을 수출할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인증이 필요한지 관세율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차적으로는 kotra의 시장진출자료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50&bbsSn=252&pNttSn=224077&CONTENTS_NO=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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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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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금융에 대한 사기 증가로 금융기관은 해당 내역들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여 심사할때는 거래상대방의 이력 거래물품에 대한 정보, 가격 적정성, 국가위험 등 다각도의 실사와 모니터링 체계가 갖춰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기업들의 경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역보험·신용조사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kotra의 무역사기 사례들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com/index.do?MENU_ID=38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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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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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말씀하신 제도에 대한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함 AI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아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한 관세감면 등의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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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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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론을 통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도 통관이나 관세부과등의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다수/소규모 상품의 운송이 진행될 것이며, 드론운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드론운송에 따른 국경간 거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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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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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관세는 물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자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외에 추가적인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점점 더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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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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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3d 프린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어떻게 부과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설계파일을 물리적 실체 없이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경우 해당 물품 자체는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한 원료가 수입되는 과정에서, 또는 프린팅된 물품을 직접 수입하거나, 3d 프린터 자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는 통관절차 및 관세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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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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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오크통을 재활용하게 된다고 해도 일단 관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4416호에 분류가될 수 있으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의 답변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3251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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