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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통계자료는 2021~2022자료를 안내드립니다.인도와의 수출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란과의 수출입교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파키스탄과의 수출입교역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관세청 수출입통계시스템에서는 컨테이너 목적지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인도와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인도와의 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란과의 수출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파키스탄과의 수출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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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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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출입통관 및 관세의 부과 징수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무원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물품이 수출입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할텐데 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 그리고 수리라는 행위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기관에 수출입을 신고하고 세관이 수리하는 행위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또한 수입물품의 무분별한 수입이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즉, 수출입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관세를 위주로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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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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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쩔수 없이 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당시상황에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그 당시 상황에 맞게 대세로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기류는 보호무역에 조금 더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그 가장 대표적 예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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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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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물품이 실제 수입(반입)되었을때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력의 한계로 모든 물품들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처리되었을지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적발되는 경우는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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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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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나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구매(판매)내역이 아마존 등 판매 사이트 등에 있으니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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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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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위에 언급드렷듯이 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의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입 당사자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지만, 만약 가족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가족분의 이름으로 수령인을 지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오니 직접 발급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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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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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 후 반품을 하는 경우 관세환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한 포스팅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2966323643&referrerCode=0&searchKeyword=%ED%95%B4%EC%99%B8%EC%A7%81%EA%B5%AC%20%ED%99%98%EA%B8%8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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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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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신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화 1만불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지급수단 등에 대한 수출입 시 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제6-2조(신고 등)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입하는 경우2. 국민인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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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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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이냐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신고 반입대상 물품이 불법적인 목적이라면(마약류 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단순히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수범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은닉, 검사자의 질문에대한 허위진술, 타인을 통한 대리반입 등 밀수입의 고의가 현저한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물품은 몰수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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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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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 따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206조(유치 및 예치) ① 세관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유치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여행자의 휴대품나.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2. 유치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나. 제96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다.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라.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한 물품은 해당 사유가 없어졌거나 반송하는 경우에만 유치를 해제한다. <개정 2020. 6. 9.>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1. 살아 있는 동식물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에 세부사항이 존재합니다.제6조(물품의 인계)휴대품 보관 세관공무원은 보관물품을 화물과 또는 화물계에 인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세법」 제20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관기일 이내에 인계할 수 있다.1. 여행자 휴대품은 보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2. 입국자 또는 승무원이 휴대반입한 물품을 통관보류한 경우에는 통관보류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제8조(물품의 매각)제7조에 따라 인계인수하는 물품은 인계인수의 날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 간주한다. 이날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관세법」 제20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물품을 인계하려 할 때에는 인계인수 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2통 작성하고 그중 1통은 물품과 같이 인수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4조에 규정한 물품대장에서 말소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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