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무역위원회에서 제시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7200미국의 경우 기축통화를 기반으로 한 무역수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불공정무역에 대한 조사행위를 진행하곤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60241&recommendId=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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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시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화장품은 미화 150달러 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150달러 이내로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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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USB로 들여오는 디지털 영상물 관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이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영상물이 물품인 usb에 담겨져 들어온다면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가장 유명한 사례는 영화 '베를린' 사례입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410196300004다만 usb와 같은 저장장치는 HS CODE상 관세가 0%이기 때문에 관세자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저장장치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제8523호 자체가 0% 관세가 적용됩니다.그렇지만 수입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부가세는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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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의 범위는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시 적용됩니다.다만,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맺은 자유무역협정(한-미 FTA)에 따른 것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협정문 상 미화 200달러로 규정되었기에 환율은 실제 수입신고 시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화 환산금액 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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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입시 무조건 인천세관에서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입통관 세관은 인천세관 뿐 아니라 여러 세관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오래된 기사지만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고자동차 수입은 여러 고려사항들이 많으니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4/06/2014061622376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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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잘못하면 과태료 등을 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가사용의 목적을 초과하는 범위로 수입을 하거나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해외직구시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우범화물의 수입 등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해외직구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특송물품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7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조(특송물품의 반입) ④ 제3항의 물품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송하인·수하인, 품명, 가격 등 물품정보와 제23조에 따른 배송지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하여 제재, 거래중지 등 적절한 관리 및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정확한 통관목록 작성과 세관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부과기준)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별표3] 구간제 가중부과기준(9. 관세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부과대상)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부과금액)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5만원), 101건~300건(10만원), 301건 이상(20만원)ㅇ 상기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송물품 반입 시 품명, 가격, 수하인이 오기재 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과태료는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배송업체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ㅇ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 수입건의 과태료 부과 적정성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수입건별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관예정지 세관>-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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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수입 받을 때의 그 나라의 계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철 과일'이라는 개념이 전세계 각국가에 있는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다만, 호주의 계절은 북반구의 계절과 반대로 나타나며, 12월~2월은 여름, 3월~5월은 가을, 6월~8월은 겨울, 9월~11월은 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일한 월에 수입한다면 '날씨' 자체는 반대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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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으오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오타 등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하시는 경우 정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관목록 제출 관련 검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대상 전자문서 · 통관목록(GOVCBR936)ㅇ 변경내용 -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오류통보 * 오류통보 예시 : 수하인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ㅇ 시행일자 : 2021.2.16(화) 20시 이후부터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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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아용품의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예를들면 완구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완구는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정인증 대상 제품 :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안전인증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또한 원산지표시또한 필요합니다. 다만 표시방법 등은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2.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가. 50㎠ 미만 : 8포인트 이상나.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다.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3-1.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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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재수출면세 적용대상에 대해서만 재수출면세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재수출면세 적용대상은 꽤 많습니다.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3. 1. 1.>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28.>1. 수입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2.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3.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몸에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다만,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4. 우리나라에 일시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거나 별도로 반입하는 직업용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등록을 한 자가 취재용으로 반입하는 방송용의 녹화되지 아니한 비디오테이프5.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에서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의 승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과 그 승무원이 숙박기간중 당해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하역된 물품6.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7. 국제적인 회의·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8.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학술연구용품9. 법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연구 및 교육훈련을 위한 과학장비용품10.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본품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12.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1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15. 이미 수입된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한 부분품16. 수출인쇄물 제작원고용 필름(빛에 노출되어 현상된 것에 한한다)17. 광메모리매체 제조용으로 정보가 수록된 마스터테이프 및 니켈판(생산제품을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임을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18. 항공기 및 그 부분품의 수리·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19. 항공 및 해상화물운송용 파렛트20. 수출물품 규격확인용 물품21. 항공기의 수리를 위하여 일시 사용되는 엔진 및 부분품22. 산업기계의 수리용 또는 정비용의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2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상표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금형 및 그 부분품②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3. 26.>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2. 외국인 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해조건으로 반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관리하는 요트(모터보트를 포함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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