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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느나라나 다 똑같이 적용이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국가마다 운영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는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상이하다면 관세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EU(유럽연합)과 같이 경제통합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보통 관세는 국가마다 어떠한 물품에 대한 국내시장보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높낮이를 결정할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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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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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처럼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을 폐기,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용장은 무역계약과는 별개의 계약(독립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용장 계약상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면 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계약폐기의(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출자 등에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개설은행의 신용장 개설은 일반적으로 거래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신용도 등을 면밀히 살펴 개설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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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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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함과 동시에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아주 간소화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이럴때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의 주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체 등이 제시한 가격정보가 그대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50달러 어치를 구매하였는데, 이를 판매자가 150달러 이상으로 신고하게 된다면 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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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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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어떤 물품을 수출햇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 사이트인 K-STAT을 참고해보면한국에서 중국으로의 2022년 10월 수출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많은 수출액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화학제품, 등이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경우 중국 시장 내에서는 큰 힘을 못쓰는 것으로 보이며, 화장품이나 디스플레이 모듈 등의 수출이 많은 것도 눈에 띕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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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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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LED 램프(헤드라이트)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용 LED 램프는 제8512.2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바.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 (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3) 모든 종류의 헤드램프(headlamps of all kinds) : 다음을 포함한다. 감광(減光) 장치나 경사 장치를 부착한 램프; 확산램프; 무중(霧中) 램프...(4) 측등(side lamp) ; 미등(tail lamp) ; 주차등(parking lamp) …”을 예시하고 있음램프의 기능에 따라 물품의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이 조명기구(Lighting equipment)에 해당되는지, 시각신호용 기구(Signalling equipment)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미국 기본관세율은 0%입니다.다만 Visual signaling equipment에 해당한다면 기본관세율은 2.5%이며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적용 됩니다.관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Lighting equipment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FTA에 의해 MPF(Merchandise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 적용의 실익이 존재합니다.한-미 FTA 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제8512.10호부터 제8512.20호까지 외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입니다. 즉, 부가가치기준 활용은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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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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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해외 직구 할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할때는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이름을 적게 될 것입니다.https://lifelog-story.tistory.com/entry/%ED%95%B4%EC%99%B8%EC%A7%81%EA%B5%AC-%EC%82%AC%EC%9D%B4%ED%8A%B8-%EC%98%81%EB%AC%B8%EC%A3%BC%EC%86%8C-%EC%9E%85%EB%A0%A5%EB%B0%A9%EB%B2%95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입신고 등을 할 떄는 '한글'을 이용한 신고가 아닌 영어를 이용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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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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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뿌리는 17세기 몽고에서 수입된 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몽골의 소를 수입한 기록이 있는 듯 하며 이로인해 몽골의 소와 혼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당시 소의 값은 담배와의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etten&logNo=1101518375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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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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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 난방 제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물류(운송)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hipping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9830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참고하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감하였으나 그래도 아예 막힌 것은 아니고우리나라의 수출루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바이어를 찾는 것, 그리고 수출루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바이어가 있으시다면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수출가능루트를 확인하여 수출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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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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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시장은 한국인이 유통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면 현지 진출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중국의 무역 또는 통관관련 제도는 다른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잘 정리되어있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013&natnCd=CN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품목을 팔겠느냐를 정하고 그에 대한 심층적인 해답을 찾아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렇지 않다면 가장 일반적인 부분만 안내가 가능할 뿐 심층적인 안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중국의 수출전문가 또는 인증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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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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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데 필요한 것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결국 자신이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적당한 상품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을 많이 하는 상품군은 화장품, 의류 등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전문분야가 있으시다면 다른 품목을 취급하실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바이어와의 무역계약 체결 후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수출신고시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단순히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며, 해외 국가에서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절차보다는 수입통관시 필요서류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것은 결국 무역계약대상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화장품을 수출한다면 수출국가에서는 화장품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딱히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수입국가에서는 국가별 화장품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취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시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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