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남는 위스키같은거 해외 옥션같은곳에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내용에 대하여 수출가능여부를 떠나 국내법상 가능여부를 관련 기관등에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선물받은 위스키를 판매하는 것은 결국 '사업성'이 있는 목적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데,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보면 소득세 탈루 등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사업적 목적으로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국내/해외판매는 안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 업무를 하신다면 일단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로서 거래를 하는 것이고 구매를 대행해주시는 사업자분의 이름으로 구매대행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합산과세의 방식이 최근 개정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또한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 제품들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도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XML 타입의 메세지는 CIMP와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관련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 Cargo-XML은 항공화물 이해관계자 간의 통신을 위한 메시징 표준으로, 기존 화물 운송장 정보 및 화물예약 국제표준 Cargo IMP(Cargo-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에 따른 제약을 제거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원활한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 - 또한, Cargo-XML은 전자 상거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언어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무역 성장을 촉진하고, 모든 항공화물 운송에 대한 전자데이터 제출을 통해 상거래 참여 독려따라서 IMP는 XML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9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부가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한데, 예상을 해보자면, 불꽃점화식 가솔린 엔진방식의 엔진 중 아웃보드(outboard)모터의 선박추진용 엔진은 제8407.21-0000호에 분류됩니다.해당 HS CODE 상 기본관세는 8%이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 적용 시 0%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 내용상 3,000불($)짜리와 약 2억원정도의 금애깅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것이 더 맞는 금액인지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CIF(국제운임포함가격)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하며, 관세는 FTA 적용시 없지만 부가세는 10% 과세됨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대만을 거쳐가는 무역로 중요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인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출입 뿐 아니라 국제운송의 경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대만과 가까운 해역을 거쳐 동남아시아 등으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무역 관련 견적서 해석 및 관세법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IN은 납세자 인식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2271844541&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directAccess=false수입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인코텀즈 EXWORKS를 명시적으로 해석하면 수입자이신 귀사에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출자의 공장(WORKS)에서 픽업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다만, 수출자와 배송 등의 내용은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의하고, 만약 직접하셔야 한다면 중량이나 용적이 큰 물품이라고 한다면 포워딩업체 등을 확인하고, 크지 않은 물품이라면 특송업체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4
0
0
국제물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의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물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발급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으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무역업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인 커피콩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커피콩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체결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Commercial Inov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운송서류(Bill of Lading(B/L) 해상운송시, Air Way Bill(AWB) 항공운송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커피콩이라고 한다면 국내법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그 후에 수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법상 수입신고 외 식약처에 따로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또한 커피콩의 경우 볶지 않은(not roasted) 경우 식품이면서, 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물방역법상 방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시행규칙 제2조)1.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가.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나.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다.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라.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마.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계약은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서 관련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정형거래조건의 대표격인 인코텀즈에 따라 FOB를 해석하면 매도인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한 때 인도와 위험의 의무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따라서 매수인이 지정한(즉 국제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함) 선박에 인도를 해야하고 매수인은 반대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이 잘 인도될 수 있게끔 조력하여야 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FOB계약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복합운송주선업체인 포워딩에게 안내를 하여 견적을 받는다면 사실상 물품의 픽업부터 국내 운송절차를 전부 다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통관절차의 경우 관세법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중장비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비'라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정확한 수입요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장비의 품명에 기반한 HS CODE 정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피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관세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세관의 관련 규정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www.frcs.org.fj/또한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힘든 경우 수입자 및 수입자의 통관대리인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