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특송품을 받게 된다면 150달러 이하의 가격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주류의 경우 1병(1L)의 기준도 추가로 존재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세나 교육세는 부과대상이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기준으로는 물품을 받는 사람이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수출입업의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업태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이 자유화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개별 법률상 추가적인 허가 등(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38100379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독일에서 직구한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에 대한 조회사이트인 17 TRACK에서는 캡처해주신 내용밖에 나오지 않고,우리나라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더 기다리시는 방법도 있지만이러한 경우 일단 가장 우선적인 순서는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련된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서류, 결제, 정형거래조건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서류(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무역의 가장 기초 서류로 상품의 출하안내서 및 가격계산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상품에 대한 포장 및 중량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서류(3)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 해상운송계약의 서류, 운송증권 (4)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AWB) : 항공운송계약의 서류(5)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C/O) : 무역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2. 결제T/T : 전신환 거래, 송금방식을 의미한다고 보면 편합니다.L/C : 신용장 거래. 수입자인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수입자 거래은행 등)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면 은행이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거래. 수출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래방식3.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가 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며 현재 인코텀즈 2020상 존재하는 규칙은 11가지 입니다.CIF와 FOB가 가장 대표적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LC 오픈할때 CHARGE 부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ssuing bank's handling charge의 경우 개설은행의 취급 수수료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부담주체에 대한 설정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매도인(수익자)와 매수인(개설의뢰인)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겠지만 해당 개설은행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수익자(매도인)의 계산으로(FOR ACCOUNT OF, 즉 비용부담의 주체로)설정되어있는 것에 대한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입니다.외국의 수출자(매도인, 수익자)와 수수료 관련 부분 잘 논의하시어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3
0
0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어떤걸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및 2022년 10월까지의수출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으로의 상위 수출품목은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2차 전지 등이 있습니다.또한 무역수지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21년 수출 약 95,000,000천불($) 수입 약 73,000,000천불($)이며2022년 10월까지는 수출 약 91,000,000천불($), 수입 약 68,000,000천불($)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2
0
0
의료용 니트릴글러브 수입시에 의약품 수출입 협회나 비슷한 단체에서 사전 수입 승인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HS CODE가 2022년에 개정되면서 의료용 니트릴 장갑(글러브)의 경우 제4015.12-0000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제4015.12-0000호에는 세관장확인 대상 및 통합공고가 걸려져 있지 않지만, 2021년 기준 통합공고에 의료기기법이 걸려져있어 아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의료기기법 2.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다만, 2021년에도 해당 의료기기법에 관련된 규정이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였고, 수입통관시에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료용 장갑 (관련 규격: ISO 11193-1:2008, 11193-2:2006)이나 . 수술용장갑 (관련 규격: ISO 10282:2014) 주재료가 니트릴 고무 라텍스로 만들어진 장갑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통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2
0
0
미니컴퓨터를 직구하고자 합니다. 관세가 붙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니컴퓨터라고 말씀해주셨는데, HS CODE가 일반적인 컴퓨터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분류되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관세가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어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일단 미니 PC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소액물품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간이수입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간이세율이 적용이 될텐데, 관세법 상 탁송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은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되지만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없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2
0
0
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합산과세라는 것은 꽤 합리적인 제도이고 직구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면세 적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합산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꽤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1
0
0
24일 화물연대 파업 예정인데 무역에 또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무역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849&logGb=A9400_20220614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471687&seq_800=20464326결국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안전운임제에 따른 파업인데, 이는 화주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8645&logGb=A9400_20220602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050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21
0
0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