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홈카메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메라에 대한 세부 품목 정보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HS CODE 및 세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일반적으로 카메라류 들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이 존재하며, 특히 전파법에는 해당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전파법 해당대상이라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통신비밀보호법 · 다음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가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경우 및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장비내부에 초소형카메라 및 음성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영상 및 음성을 촬영하여 송신할 수 있는 소형장치(마이크가 내장된 초소형카메라형 감청설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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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A/N)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N (Arrival Notice)는 화물 도착 통지서를 말합니다.수입화물 적재본선의 선박회사가 본선의 도착에 앞서서 “귀사 앞 화물이 며칠 쯤 입항하는 본선에 적재되어 간다”는 취지를 수입상에게 알려주는 통지서이며 MAERSK의 안내에 따르면 선박 도착 24~96시간 전에 선사인 머스크가 수입 당사자(예: 수하인, 첫 번째 통지처)에게 발급한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해당 서류를 통해 언제 선박이 도착할지 예상할 수 있으며, 통관일정 등을 확인하고 업무를 지체없이 진행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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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무역이 무엇이고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계무역은 수출을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거래 방식으로 대응무역 또는 조건부 무역이라고도 합니다.일반적으로 무역은 수출자가 물품을 송부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하나의 의무와 권리만 각각 존재합니다.그런데, 연계무역은 수출을 하는 조건으로 수입을 해야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연계무역의 종류로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 구매 등이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89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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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경상수지는 어떠했나요? 어떤 제품 수출을 많이 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 등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국과 실행한 거래결과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현재 22년 경상수지 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월까지 수치자료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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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AEO제도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미국에서의 911테러 이후, 세계 무역환경은 물류의 안전과 원활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09년 4월 AEO공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관련 상세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238&cntntsId=839https://aeo.or.kr/sub/sub02_01.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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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무역 원활화 협상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최근 월드컵 개최지로 더 유명해진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하였습니다.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아래의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1/https://www.mofa.go.kr/www/wpge/m_21973/contents.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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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수입하면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항공기운송보다는 선박을 통한 수입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나무냐에 따라 어떠한 가공상태냐에 따라 관세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8%의 수입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수출시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국가 내에서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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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용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무역용어에서 사용되는 AR은 A.R.(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중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을 들게 되면 가장 위험부담 범위가 높은 것이 바로 A/R(ICC(A)) 입니다.보상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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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포 가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직접 확인을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 택배를 부칠때 실제 사무실 등의 도착지까지 운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착시까지의 운임만을 부담한 것이 아닌가(인천공항 터미널 등)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관이 종료된 뒤 택배사 측에서 실제 배송지에 대한 배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송지가 여기까지이니 추가적으로 착불로서 택배배송을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운임포함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셨다면 당연히 우리 집(사무실)까지 와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세사의 귀책이라기보다는 판매자 측과 확인을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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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직구하는 제품이 너무좋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직구를 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한도),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이 쉬운 부분들도 존재합니다.다만, 사업자로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관세 부과 및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물품들(예 :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기기라고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특별법, 전파법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입자체에 있어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수입통관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물품에 따라 통관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시에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통관방법등에 대한 문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롭 보입니다. 통관절차는 어쨌든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만 잘 하신다면 통관절차는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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