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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수출입 무역에서 활용되는 통일된 코드입니다.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HS CODE는 HS 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이라면 총 6자리까지 통일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이하의 단위는 각 국가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로서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HS CODE정보조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메뉴 3번째의 세계HS를 클릭하시면 다음의 화면이 나옵니다.우측의 검색란에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HS CODE의 관세율, 수출입요건, 간이정액환급액 등의 정보가 나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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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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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내 3자무역시 선적일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따라 재안내가 필요해보이지만,현재 상황은 귀사(A)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는 않고 외국인도수출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omegatax/221426336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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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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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 수출이많은 물건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수출입교역량 2위의 국가(1위는 중국)이며, 수출입통계 등에 따르면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로 석유관련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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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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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중고 물건을 파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중고물품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의 판매경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 )를 적용받은 품목이라면 중고제품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은 것 자체가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지 않은 의류 등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는데 관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물품을 구매하여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등에 따른 소득신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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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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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후 가공을 거쳐 휘발유, 경유 등 다양한 경로로 활용되며, 그 뿐만아니라 일반 플라스틱 물품, 의류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는 원재료가 됩니다.최근의 자료는 없습니다만,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crude-oil-import-2018-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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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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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조자의 경우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다고 하여 관세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자의 경우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부가가치세 적인 부분에서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수출자는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데,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제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자 측에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해주는 경우 국내거래일지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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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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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가 언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포괄)확인서를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국내용 원산지증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수출물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각 FTA에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원산지(포괄)확인서는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국내공급시에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이 가능한데,1.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산 증빙이 필요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완제품과 HS CODE가 같거나,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부가가치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등) 사용되며,2. 완제품을 그대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경우 제조사에게 그 완제품에 대한 한국산 증빙을 위해 사용됩니다.흔치 않은 경우이지만 누적기준을 활용할 때도 원산지확인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1. 수입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그대로 납품할때 해당 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 누적을 적용하고자 한다면,2. 원산지증명서를 그대로 주기보다는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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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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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각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대적 배경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정책을 펼칩니다.안타까운 점은 이를 주도하는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정책에 맞춰 무역정책을 수립할 뿐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 정책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많은 협정들의 개정(USMCA 등) 미중무역 분쟁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사태에 따라 자국과 맞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호무역 뿐 아니라 환율이나 인플레이션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그러나 경제나 정책은 결국 돌고 도는 것으로 다시 우리나라 그리고 전세계 무역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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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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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해외에 팔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판매하시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제품인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수입요건은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식품이나 화장품 류 등은 수입국에서의 수입요건 등이 까다로운 편입니다.또한 물품마다 수입요건을 구비해야하는 점도 까다롭습니다.무역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공부할때 무역에 관련된 서식은 260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그 중에서 사용빈도수가 높은 서류들은 30여가지가 된다고 합니다.대표적인 상업서류의 종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B/L(Bill of Lading)과 같은 운송서류 등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 원산지증명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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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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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출하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수출자가 제조사에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본을 받아 수출 처음 관세사에 제출하면 다음부터는 따로 원산지인증수출자나 포괄확인서 내지않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1-1. 아니면 최초에 원산지인증수출자사본 제출하고 매 거래마다 포괄확인서를 받아서 내야하는 건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반복사용이 가능하도록 포괄확인기간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포괄확인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공급건마다 발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때그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제조사에서 인증수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확인서는 미리 보유한 상태에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제조사는 없는데 수출자에만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어도 수출 최초 원산지인증스출자 내면 그 다음 거래부터는 따로 제출하지않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되나요?- 제조사가 아닌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서류제출 면제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3.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을 때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하다는게 입력하는 란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사본이나 포괄확인서사본이 매번 첨부가되어야해서 필요한건가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담당자는 인증수출자 취득을 한 제조자나 수출자의 번호를 시스템상 확인하여 서류제출면제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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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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