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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선물을 20kg보내려고 하는데 비용과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관세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용제품'이라는 품명만으로는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보내시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한 품명 또는 기능(성능)이 확인되어야 하며, 선물을 준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 일본 내의 소액물품에 의한 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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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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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배터리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배터리는 HS CODE 상 일차전지와 축전지(재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나뉘며 수입시에는 스팩(성능)에 따라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요건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1.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배터리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 사항 말고 운송가능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진행이 필요합니다.해당 품목이 위험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배터리'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rocketpunch.com/2018/01/12/%EC%88%98%EC%B6%9C%EC%9E%85-%EB%AC%BC%EB%A5%98-%EA%B0%80%EC%9D%B4%EB%93%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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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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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제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량 납품이 가능한 바이어를 따로 알고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B2B 수출보다는 전자상거래 등을 활용한 B2C 수출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비교적 소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개인에게 소량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다보니 각 국가에 있는 식품관련 수입요건(우리나라로 따지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득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들이 존재할 것입니다.다만 소량이다 보니 이를 통한 수익(단순 유통구조에서 마진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지)창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에서 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운송비의 문제가 있고, 과자의 경우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큰 편이라 운송비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구매단가, 판매단가, 운임 등을 잘 고려하여 사업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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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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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을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그 절차와 예상비용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의 기본관세는 30%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미국산 와인의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는 10%이며 주세는 30%, 교육세는 10%입니다.주세의 세액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교육세의 경우 주세액의 10%주류는 식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그 밖의 수입요건은 아니지만, 주류를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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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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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 입장 CIF조건중 부대비용 부담범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상 CIF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THC의 비용은 목적항 도착 이후의 비용이므로 매수인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류할증료(BAF)나 통화할증료(CAF)는 도착지 항구 내에서 발생되는 THC와 같은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도한 D/O FEE의 경우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CIF조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부 내용이 무역계약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문의하시는 내용도 포워딩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다시한번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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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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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시킨 물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해주신 상태는 국제특송 등에 의한 배송의 문제보다는 판매자가 물품의 배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해외직구는 아무래도 국제운송이 수반되다보니 국내보다 조금 더 배송기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2주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2주가 지났음에도 출발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매 플랫폼(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한 환불/주문취소 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곳에서 재구매를 하심이 더 나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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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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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에 모래를 수출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외교/통상적 강경대응이 중국에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대만산 과일·생선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산 모래의 대만 수출을 금지한 내용인데, 모래의 경우 천연모래에 대한 수출제재를 하는 것인데, 이는 풍화작용을 통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래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건축 자재 또는 철강재 제조에 쓰이는 재료로서 대만의 제조업에 타격을 주기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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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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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계약서상 납기지연 조항이 누락된 경우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준거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등으로 납기지연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국가간거래로서 계약상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해결을 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를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여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이 꽤나 까다로울 수 있어보입니다.따라서, 원만한 합의(납기연장, 가격할인, 추가 물품 요구 등)를 통해 업무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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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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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가 입항되면 통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구입의 형태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수입자는 지속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입항 후 통관절차 자체는 크게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통관건의 경우 입항지의 사정, 검사 배정여부 등에 따라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의 경우 자동차 신규등록절차나 환경인증절차 등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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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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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 핸들링 차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발생한 사례라고 한다면, 포워딩사에 비용산출 근거를 문의하시면 되겠지만,단순히 핸들링차지가 발생한 건이라면 해당 부분은 어느정도 포워딩사의 재량에 따라 핸들링차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즉, 가격에 따라서 핸들링차지에 관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워더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어느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핸들링차지가 발생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얼마를 청구하느냐에 대한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의하시는 건이 THC(Terminal Handling Charge)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해당 비용은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기타 운임 중 하나로써 CY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하며, 이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가격만을 가지고 부과되는 금액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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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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