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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를 할때 관세 면세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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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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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시 CD OPEN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D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COD(현물 인도 지급 방식, Cash on Delivery)또는 CAD(서류상환 지급 방식, Cash Against Documets)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COD 조건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다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대금 결제방법을 말합니다.CAD 조건은 CAD방식이란 COD와 같이 물품을 직접 현금과 바꾸는 것과는 달리 현품 대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운송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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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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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시 1인당 1기기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태블릿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확인이 필요한 품목입니다.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모델별 기준이기 떄문에 다른 기기는 상관없으며, 1대이상이 반입되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하기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 비용부담이 힘들어 반품 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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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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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실 수령인 명의로 허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물품을 사용할 사람이 물품을 구매(구매자가 되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있어 별거 아닌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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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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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직구는 왜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해외직구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만큼 물류사간 경쟁도 심합니다.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배송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경쟁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lomag.co.kr/article/2368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21500265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6/5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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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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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역직구셀링 부가세 환급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향후 세무사를 통해 영세율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수출신고를 하지않고 목록통관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포수령증이나 외화입금명세서 등을 세무사에 제출하여 영세율 적용업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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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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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에 비해 왜 한국은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2022년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유류비가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원유는 지에스칼텍스나 에스오일 등에서도 수입을 하며, 국제유가가 정상화되면 어느정도 유가가 내려가겠지만,현시점에서의 유가는 계속 상승 또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유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 유류세의 인하 정책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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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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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직구하고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답변이 오래되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 등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뒤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별 1대의 물품이 요건면제를 받아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입니다.동일모델로서 8대를 수입하신다면 당연히 법령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고 들어와야 해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이며,그것은 현재도 동일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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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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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기프트카드를 할인받아 구매후 상품을 결제하면 과세가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 분류원에서 답변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아마존에서 KB카드 고객만이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음ㅇ이 쿠폰을 이용하면 $230짜리 에어팟 프로를 $200미만으로 만들어 관부가세 납부없이 살 수 있음.ㅇ이 경우 신고금액을 원래 금액인 $230으로 해야하는지 카드쿠폰할인을 적용한 $198로 해야되는지 문의——ㅇ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ㅇ다만, 같은 법 제30조제3항(거래가격 배제요건)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지급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2항의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ㅇ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ㅇ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신용카드사의 청구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또 다른 건입니다.o 해외 직구시, 구매자가 인터넷쇼핑몰운영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은 금액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할인된 금액이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은 판매자와 무관하고, 판매자는 해당 할인 내역을 판매시에 인지하지 못함. 또한, 제품 개별가격이 아닌 최종 결제 금액에 적용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전액 쇼핑몰운영사업에게 지불함- 동 쿠폰은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대가로 발급 받은 것이며, 판매자는 쿠폰 적용 전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구매자에게 발급함—————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2.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본 건 거래에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위험 부담으로 국내 구매자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를 하는 판매자는 중개업자가 아닌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한 자로 판단되며, 동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간 체결한 계약을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합의된 가격(판매자가 청구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되며,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결제수단, 실제지급 여부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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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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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차를 수입할려고 합니다.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차가 정확히 어떤차인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상 차가 분류되는 HS CODE가 있지만 해당 HS CODE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를 분류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대로 불가리아의 경우 한-EU FTA 적용 대상 국가이지만 실제 FTA적용가능여부는 수출자 등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어쨌든 식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또한 제조되지 않은 차류를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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