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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와 FOB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형거래조건 중 인코텀즈가 가장 유명하고 FOB, FCA, DAP, DDP는 모두 인코텀즈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분류상 FOB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고 FCA, DAP, DDP조건은 하나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입니다.세부적으로는 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FOB와 FCA의 차이점은 말씀하신대로 FCA의 경우 수출국 내 당사자간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고 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규칙답게 본선적재시 인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DAP와 DDP조건은 지정한 장소가 동일하다면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이 양하준비된(Ready for Unloading)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임에는 동일하지만 DDP(Delivered Duty Paid)의 경우 Duty Paid라는 내용답게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의무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DAP(Delivered At Place)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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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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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물건을 판매 시(옷) 가장 효율적인 물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판매하는 것이 개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온라인 수출이라고 한다면 특송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그러나 B2B 거래로서 많은 물량의 의류를 보내시는 것이라면 해상운송이 적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에 의한 해상운임의 폭등으로 운임이 많이 증가되었으므로, 물품배송을 맡기실때 항공운임과 비교하여 업무를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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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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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수수료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송금 수수료에 대한 부담 주체는 각 조건별로 상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구매자와 판매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됩니다.① SHA : 결제은행 수수료를 수취인이 부담② OUR : 결제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③ BEN : 결제은행 수수료 및 송금수수료를 모두 수취인이 부담소액이지만 이에 대한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다면 당연히 구두, 메일 또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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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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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FOB CFR DDP DAP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주신 각 규칙은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인도, 비용 등의 부담, 통관의 의무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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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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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 설명에 대해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에 대한 정의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관세법상 외국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나.의 내용을 보시면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내국물품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양 규정을 해석하면 수출신고수리전 물품은 내국물품,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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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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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제품을 보내야 하는데 판매가 아니라 수익이 없습니다.세금을 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세금이 발생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관시 관련된 세금은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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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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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후 진통제 다시 물품 배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반송절차는 일단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서 반송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안내사항에 따라 반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구매를 하신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반송절차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되며, 택배사 또한 반송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가 정해져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수입하셨을때 납부하신 관세가 있다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환급 방법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와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먼저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통장사본,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갖추어 유니패스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반면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사를 통해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셔야 하며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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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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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이 해당선박의 결함으로 반입이 늦어지는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적하보험에 들어져 있다면 물품 배송 지연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에 대한 면책조항에 지연이 담보위험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도 해당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멸실, 손상,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 부보를 하여도 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또 하나는 물류사 측에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운송약관상 이를 보상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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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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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공산품을 수입해서 가져오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목록/간이/일반정식 통관의 경우 금액적인 기준으로 나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공산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요건에 따라 통관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통관 전 HS CODE에 따른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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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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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업체 장비 데모 사용시, 관세 절약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데모'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물품의 임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재수출 감면세 규정입니다.제98조(재수출 감면) 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 또는 수출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은 4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2. 22.>1.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2.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3.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4.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5.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세 적용기간 고나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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