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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의의미가 무엇인가요 영문의미도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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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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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해외직구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시 소액물품면세 한도를 초과한다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존재하는데 향수의 경우 이에 더해 수량기준이 더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사이트를 안내드리오니 대략적인 관세를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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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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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에서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번호도 사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권한 있는 수출자’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의견 통보에 대한 내용에서 협정 및 법령에서 말하는 '수출자'에 대한 개념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의견회신을 하였습니다.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여 생산자도 인증수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출자가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수출자인 AA사가 B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약 검증이 요청되는 경우 이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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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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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쓰이는 LCL FCL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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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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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련 문제하나만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환율상 최소금액으로 환산하였을때1. 뉴욕 외환시장에서 USD를 DM으로 환전하고3,000,000 X 1.7140 = 5,142,000DM2. 이를 다시 런던 외환시장에서 JPY로 환전5,142,000 X 85.75 = 440,926,500JPY3. 마지막으로 이를 뉴욕 외환시장에서 USD로 환전하면440,926,500/145.8 = 3,024,187USD가 됩니다.이런식으로 하면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을 때 24,187USD의 환차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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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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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내역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됩니다.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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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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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오징어 내장만 따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오징어 내장에 관한 분류 사례가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며, 제품의 형태에 따라 hs code정보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사료의 것인 경우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A.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B. 적용배제 (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제조업자가 단미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를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C. 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D. 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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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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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의 국제화가 국내 고용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들이 글로벌화가 되면서 현지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고용창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해외파견의 형태로 가게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국내 고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생산기지 등의 이전이 우리나라의 고용창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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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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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업테이트 전 선적 진행시 운임 예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코로나-19 이후 해상운임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여전히 굉장히 높은 운임으로 해상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정확히 예측을 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해상운임지수를 활용하면 어느정도의 운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hipowners.or.kr:4432/statistics/shipping_1.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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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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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여는게 무슨뜻인가요? 어떻게 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개설(Open)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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