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폴란드에서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이사짐으로 한국에 보내려 할때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폴란드에서 와이프 명의로 된 차가 시세 (약 8000-1억) 있는데 한국에 이사짐으로 보내려고 할때
드는 비용과 세금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꾸벅-꾸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사물품 통관제도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사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또한 자동차의 경우 다른 물품보다 약간 더 엄격한 절차를 적용받습니다.
1.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
- ⌈자동차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아래 사용기간 계산 참조)
- 이사자(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포함) 가구당 1대의 자동차
- 이사자 등의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입항일)
2. 자동차 면세 요건
- 전제요건 :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 확인
-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
-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 (차대번호가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 예 :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임
3.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의 사용기간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 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자동차 선적일이 이사자 입국일보다 7일 이상 빠른 때에는 입국일이 아닌 선적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1.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 일부가 해외에 잔류하는 경우는?
☞ 자동차를 계속 사용. 소유한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계산
Q2.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Lease)하여 사용하다 구입한 자동차는?
☞ 리스(Lease)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제출하여야 함)
Q3. 이사자와 제3자 공동명의 자동차의 이사물품 인정여부는?
☞ 수출을 위한 말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특별히 위법한 정황이 없으면 이사물품 자동차로 인정
√ 이사차량 요건 불충족 또는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사물품신고 절차가 아닌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 ☞ 국산 수출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
일반적인 승용자동차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8%가 적용될 것입니다. (CIF, 운임포함가격)
또한 개별소비세는 현재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3.5%, 교육세는 30%가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계산이 어렵지만, 완성차를 수출하기 위하여는 컨테이너 1개를 통째로 빌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폴란드~인천간의 컨테이너 비용은 약 7~8000불로 생각하시면 되며, 한화로는 약 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관세 10%, 개별소비세 5%(현재 탄력세율 3.5%), 교육세 30%, 부가세가 10% 부가됩니다.
이를 계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가격 : 9000만원(가정)
운임 : 1000만원(가정)
관세 : 1000만원 (자동차가격, 운임 합계의 10%)
개별소비세, 교육세 : 45.5만원 (관세의 3.5% + 개별소비세의 30%)
부가세 : 11,045,500원 (총합의 10%)
따라서 약 2천만원정도의 세금에 1천만원의 운임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이 어렵기에 관세가 높은점 양해부탁드리며,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여러정보를 추가취합해야되기에 참고로만 사용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