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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구 후 리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그냥 물품을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만 아니라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세무관련 문의는 세무관련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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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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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신용장 결제방식하에 수출입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됩니다.① 계약체결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매입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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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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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에서 면화를 제거한 면실이라는 원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화씨(cotton seed)가 아닌 실면(實綿, Seed cott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HS CODE는 5201.00-1000에 분류됩니다.관세는 무세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목화씨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HS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우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유전자변형 물품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의 적용대상이며관련 자료에 따르며 작물의 종자와 같이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하는 LMO의 경우 최초 수입 시 사전통보 동의절차(AIA)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또한 사전통보 동의절차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가 환경방출용 LMO를 의도적으로 국가 간에 이동시키기 전에 이를 사전에 수입국에 통보하여 수입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 수입국의 동의를 얻기위해서 수출자는 해당 LMO및 관련제품이 안전하다는 정보를 수입국에 제공하여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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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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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세금과 구매대행 수입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구매대행을 하시는데 세무처리는 구매대행 건별 수수료 산정내역 및 구입비용, 배송비 등의 증빙을 보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관련 카테고리에서 다시 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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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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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한 선박에서 톤빽으로 선적된 화물이 배밑쪽 화물때문에 많은 수량의 파손이 일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대미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화주의 동의가 없으면 물건의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무적으로는 일단 사태파악 및 출고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동의를 하고 반출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선적보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하보험이 부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관련내용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는 거래조건에 따라 어떤 시점에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하여 손해를 누가 부담할지 보아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워 일단 보험사에 업무를 넘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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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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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면세점 이용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600이 면세의 기본면세의 범위입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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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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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수입시 금액 절감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은 물품의 신속한 운반이 가능한대신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최근 국제물류운송의 흐름상 해상운송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운송의 수요도 반사적으로 늘어나며 항공운임도 상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완구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면 해상운송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항공운송을 하면서 국내 신속통관에 따른 창고료절감을 하시고자 한다면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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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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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건으로 사료되는데 해당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수입건의 경우 10단위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뱀, 도마뱀, 악어, 장어류, 캉가루 가죽 외의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제4202.21-1090)은 한-중 FTA적용시 5.2%이며 그 외의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10단위 HS CODE들은 한-중 FTA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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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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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법 시행규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따라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신청후 발급기관에 따로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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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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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태블릿 해외배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 프리미엄을 이욯나느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문서는 아니라 확인이 힘들지만 여러가지 사이트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MSDS서류나 파손승인서, 중고 휴대품 발송사유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zo70.tistory.com/51https://epost119.tistory.com/1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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