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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그러나 협정문을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니 일반적으로는 관세청의 YES FTA포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해당 홈페이지에서 FTA 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클릭하신 뒤 HS CODE 6단위를 검색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위 별 검색시에는 협정별로만 확인가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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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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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학교를 휴학하고 하시면 좋겠지만 일부는 휴학 일부는 재학하실 예정이시라면 무역실무, 회계등 관세사 관련과목을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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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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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은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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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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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서류 상 notify, cosinee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nsignee는 수하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되며 Notify Party는 물품이 목적항에 도착하였을떄 물품인수가 될 수 있도록 물품도착 통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운송서류상의 Notify Party에게 화물 도착을 알리는 Arrival Notice(도착통지)를 합니다.일반무역에서는 두 내요잉 같지만 신용장 거래 또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실제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과 납품지의 국가가 다른경우(당사자가 다른경우)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수하인과 착하통지처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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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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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보관함에 대해서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관련 전문상담 카테고리로서 해당 질문사항은 아하 사이트 내의 질문상담 내역으로 보면 생활상식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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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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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핸드폰 부품 및 악세서리등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 부품이나 악세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 합니다. 어떤제품이느냐에 따라 수입관세, 수입요건, 통관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략적인 물품선정을 마치신 뒤 그에 대한 통관방법이나 비용(관세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류(운임)비용 또한 중량 및 CBM(용적) 등 기본적인 정보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송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서 운임산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물류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을 통해 진행하고 통관은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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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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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이나 전자상거래에 마켓을 등록하려면 전용프로그램을 따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온라인 셀러 등록절차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sellercentral.amazon.co.jp/gp/help/external/201468460?language=ko_KR&ref=efph_201468460_cont_G201468450행정 기관에서 발행 한 사진이 부착 된 신분증 (예 : 여권 또는 운전 면허증 등)지난 180 일 이내에 발행 된 거래 명세서 (예 : 가스 · 전기 · 수도 요금 등의 청구)비즈니스의 E 메일 주소 또는 기존 Amazon 계정전화 번호유효한 신용 카드은행 계좌 번호 (Amazon에서 판매 금을받는 계좌)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sell.amazon.co.jp/sell.html?ref_=sdjp_sell_bys_n#before-you-star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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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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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인터넷쇼핑을 하는 것과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국내에서 사는 것은 국내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이고 해외직구는 해외의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것일 뿐입니다.그러나 해외직구는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납부나,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용도의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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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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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소량 수입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위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물품별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충족한 뒤에 수입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한 뒤 수입통관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화장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거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소량수입의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며, 비용의 부분은 해당 물품의 종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상담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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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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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기물 중 폐셀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폐기물은 앞으로 신산업의 발전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의 하위 법령으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따로 지정해 수입,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에 대하여 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 수출입규제폐기물 또는 2.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따라 허가(신고)내용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요건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3. 포괄수입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2.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입허가1.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이 포함된 운반 및 보관 계획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마.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 수출량이 기재된 수출계획서(포괄 수출신고의 경우)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사.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5.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출입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4서식)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출입관리폐기물의 관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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