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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후 색상만 변경된 전자기기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C인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대상품목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3가지의 대상품목 모두 통관 전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질문주신 사항은 '색상'만 바뀐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가 '모델'별 안전인증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관련 기관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귀사의 kc인증에 관련된 기관의 담당자에게 조금 더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관련기관들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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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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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준비하는데 HS CODE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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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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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누구나 접근 하기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을 하시는데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을 하시든 수입을 하시든 관련 품목에 대한 지식없이 무작정 개업을 하셔서 수출입업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따라서 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시중에 나와있는 무역실무 책을 구매하여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어떠한 품목을 취급할지를 결정하여 물품에 대한 수출입방법 등을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한 내용은 본 카테고리를 통해 재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적인 절차는 물품의 확정, 수출입의 확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 실무를 진행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등을 통해 해당 수입품목에 대한 정확한 업무처리 절차등을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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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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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국제 무역사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가장 대표적인 무역자격증으로서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응시하며 2~3개월정도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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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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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상표권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행수입은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되며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부터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허용되었습니다.이와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있는 포스팅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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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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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면세되는 가격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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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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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무역회사엔 영어능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무를 할 때 당연히 영어 등 외국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출장을 가서 상대 바이어와의 즉각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메일 등으로만 소통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비즈니스영어 정도의 능력으로도 일정부분 소통이 소화될 수 있습니다.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다면 그에 대한 능력이 연봉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만, 연봉체계라는 것은 공통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업체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비해 다니는 회사의 연봉이 매우 적다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더 인정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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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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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관세에 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사안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제8979-89-9099호의 어떠한 관세율을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필증 아래쪽의 49번란(세종) 및 50번(세율)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8%가 적용된 품목은 기본관세(부호 A)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0%적용품목은 WTO 협정관세(부호 C1) 또는 한-EU FTA 협정관세(부호 FEU1)를 적용했을 것입니다.해당 물품이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이라고 한다면 CIT(부호 C1)적용이 가능하며,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원산지신고문구가 있는 경우 한-EU FTA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C1 또는 FEU1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인보이스에 한-EU FTA 적용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운송사 및 통관사에 문의하여 FTA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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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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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허용 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싱가포르 반입 금지품목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껌, 폭죽, 통제 약물 및 향정신성 물질(마약), 선동적이고 반역적인 자료, 외설적인 기사/간행물/비디오테이프 등 씹는담배 그리고 담배형태가 아닌 담배와 전자담배 배터리, 담배(뜯어진 담배의 경우 19개피까지 가능) 등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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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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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form I 발행해달라고 하는곳과 필요없다는 곳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한-인도 CEPA 를 활용하시는 과정에서 FORM I에 대한 요청을 받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FORM I는 필수제출 서류는 아닙니다.관련내용음 다음과 같습니다.(1) 통관 절차 도중 또는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 각 원산지 규정에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담당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청의 정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제4조에 의거해 정보와 증빙서류를 수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2)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수입자는 해당정보 또는 문서 요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한다.우리나라 관세청의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의 집행 규칙 [CAROTAR, 2020] FAQ에 따르면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Q1. CAROTAR의 별지서식인 Form 1은 수입 시점에 제출해야 하나요?A1. 관세법 제28DA조는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 수입자가 수입품의 원산지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m 1은 수입자가 물품의 원산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입자는 세관 신고서 제출 시점에 Form 1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신고된 원산지에 대한 의심이 있을 시 세관원이 수입자에게 원산지 관련 세부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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