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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 운송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조건은 'D'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인코텀즈 2020기준으로 DAP, DPU, DDP조건이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도착지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DDP(Deliver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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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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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은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 동시 진행)할때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로열티관련된 과세가격 가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쓰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세법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의 사유로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가격을 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관세법 시행령제16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법 제2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2의3.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이하 생략)따라서 잠정가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잠정가격 -> 확정가격 신고를 하는 체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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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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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시 신용장이 많이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거래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은 T/T(전신환 송금)방식입니다.그러나 LC(신용장)방식의 결제도 많이 사용됩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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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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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괴는 직구를 못하는데 은으로 된 주화도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일반적으로 말하는 주화의 경우 수출입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은화의 경우 hs code 7118.9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기본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도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되는 물품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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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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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제품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적인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차이가 없이 모두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맺은 후 우리나라엣 수입신고를 하여 그에 맞는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운송계약을 위해 포워딩업체와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하며,말씀하시는 일용용품은 어떠한 품목이냐에 따라 수입요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품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어 국내 수입시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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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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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러시아어 전공인데 무역에서 러시아어전공이 이점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에 대한 이점이 존재합니다.그러나 영어가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무역업은 영어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닌데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무역업을 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취직을 하시고자 하는 회사가 러시아와의 무역규모가 상당하다면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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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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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리나라 법상 무역을 하는데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누구나 무역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일부 품목의 수출입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을 수출입하기 전 관련법에 따라 판매·수출입에 대한 신고(승인 또는 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식품, 화장품, 폐기물 등)따라서 어떠한 품목에 대한 수출입업무를 하실지를 일단 정하시고 그에 대한 승인 요건들이 있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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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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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할 때 어린이용품은 무조건 KC인증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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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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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미발급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개설은행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물품수령증명서는 내국신용장을 통한 대금 지급에 필수적인 서류로 판단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설은행의 내국신용장 결제내국신용장 개설은행은 지급 제시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대해 아래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추심의뢰서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내국신용장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개설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추심의뢰서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한 결제 시 한국은행 제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자기자금으로 결제 가능)내국신용장 지급거절 사유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제시기일 경과한 경우 물품수령증명서상의 물품명세가 내국신용장상의 대표물품명세와 불일치한 경우 판매대금추심의뢰서와 물품수령증명서가 내국신용장상의 기타 조건 등과 불일치한 경우한국은행 제재대상(무역어음대출 사용불가)물품수령증명서가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하여 발급된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경우 제외 ※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대금결제를 위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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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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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등록되있는 회사를 검색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코트라에서는 세계각국의 해외기업을 무료로 검색할수있는 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정보를 토대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kh/guide/KHGDTM100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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