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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와 CIF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P 조건과 CIF조건은 비슷하지만 이론적으로 사용환경이 다릅니다.CIP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조건이고, 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CIF 및 CIP조건에서 요구하던 최소담보(ICC C 또는 FPA)에 관련된 규정이 CIF의 경우 ICC C, CIP의 경우 ICC A에 의무 가입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와 같은 개정의 이유로 ICC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일차산품의 사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조건을 그대로 유지했으며,CIP 조건은 수출자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해야만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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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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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현재 한국의 무역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의 수출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8월까지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전년대비 다시 증가추세로 들어섰습니다.자세한 수치는 관세청 보도자료의 월별 수출입현황 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main.do코로나 발발이후 국경폐쇄, 국경간 여행 감소, 소비감소 등에 따른 수출입물량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코로나 검사 키트 등 코로나 관련 물품의 수출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물품도 꾸준히 수출입물동량이 증가하여 현재는 전년대비 수출입물량 수치를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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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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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안 받아도 되는 물품과 기타 필수 인증 여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허가·승인 등 의 대상인 경우 그 허가·승인 등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이라고 부릅니다.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KC인증에 관한 내용은 아무래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대상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해당 법령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별표 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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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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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소규모 수입을 할 때 외국에서 한국까지 어떻게 배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입물품이 매우 소규모이며 중량이나 부피도 작은 경우 특송을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겠지만,일반적인 무역의 절차를 거치는 운송은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업체에게 의뢰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무역거래조건에 따라 해당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맺을지 수입자가 맺을지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어느 당사자든 포워딩사에 운송에 대한 의뢰를 하면 1. 수출국내 픽업부터 2. 수출국내 운송 3. 해상 또는 항공 등 국제운송 4. 수입국내 운송 등 운송 전반에 걸쳐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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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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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과 EU(유럽연합)이 4년간 진행해왔던 브렉시트 협상에 합의하며 결별의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무관세·무쿼터 교역유지가 골자입니다.브렉시트의 영향은 국가별로 다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전문가들도 실제 브렉시트의 영향이 클지 작을지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는 상품무역에 대한 중단없는 FTA적용을 위해 한-영 FTA 발효를 검토하였고, 브렉시트가 실현됨과 동시에(2021년 1월 1일) 발효예정입니다.브렉시트 영향에 대한 연구자료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또한 브렉시트 초반에는 관련 자료가 끊임없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여러 기관(한국무역협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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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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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상자 주문시 로스율(%)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들에 대한 로스율의 정보는 찾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수출자의 수출물품(화장품 포장상자)에 대한 품질 강화 포장 등 안정장치 마련 등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입 시 수차례 확인을 거쳐 파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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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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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94 마스크 hs코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F94마스크는 현재 제6307.90-900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제5603호에는 마스크의 원재료인 부직포(멜트블로운 등)이 분류되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마스크는 말씀드린대로 현재 제6307.90-9000호에 분류되고 있으나 이는 방직용 섬유제품의 기타(Other) 제품으로서 마스크 이외에도 여러가지 물품들이 함께 분류되어 관세율 적용 및 무역통계 분석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 한국 HS CODE(HSK) 개정안을 통해 마스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예정입니다.- 6307.90-40 (안면마스크) 1. 6307.90-4010 : 수술용 마스크 2. 6307.90-4020 : 보건용 마스크 3. 6307.90-4030 : 비말차단용 마스크4. 6307.90-4090 : 그 밖의 안면마스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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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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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무역영어 공부할 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license.korcham.net/무역영어의 경우 많은 인터넷강의가 있으며 뭐가 제일 좋다라고 추천드릴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영어에서 배우실 인코텀즈 2020으로 인해 올해는 많은 책개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으시다면 무역영어 인터넷 강의 중 환급반(합격시 환급)을 수강하시어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강의비를 환급받으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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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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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소형 태양열 조명 수입하기 전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수입시 확인하여야 하는것은 HS CODE입니다.일반적으로 휴대용 손전등의 경우 제8513.10호에 분류됩니다.일반적인 손전등의 경우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눠져있습니다.제8513.10-2010호 -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것제8513.10-2090호 - 기타해당 HS CODE의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제8513.10-2010호 - 기본관세(8%), 한-중 FTA 관세(3.2%, 2020년 기준 2021년에는 2.4%)제8513.10-2090호 - 기본관세(8%), 한-중 FTA 관세(3.2%, 2020년 기준 2021년에는 2.4%)또한 해당 HS CODE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요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장으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및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손전등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그런데 이 내용은 일반적인 손전등에 대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입요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와같이 손전등의 경우 수입요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에서 손전등을 검색해보시면 개별요구사항으로서 정격전압이 250V 이하이며 광원과 함께 사용하여 손에 쥐거나 벽에 거는 손전등 및 유사한 휴대 등기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국각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열람의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s://kats.go.kr/content.do?cmsid=304&page=2해당 사이트에서 손전등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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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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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관세가 많이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구의 경우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러한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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