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개념은 무엇이며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세는 글로벌 IT 디지털 기업이 고정 사업장 없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실제 서비스 제공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세금체계입니다. 이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걷으들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지만 무역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과세국가간 마찰이나 기업의 이중과세 위험, 디지털 서비스 제공 비용 증가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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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국적표시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기업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브랜드 국적 오인으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들에게 실제 생산국을 명확히 안내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표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는 법적 근거 하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원산지표시규정이 그러할 것이나 생산국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사실파악 및 재발방지대책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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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세탁의 개념과 적발시 조치 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세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원산지허위표시나 환적을 통한 원산지 표시 갈이(택갈이) 등입니다.실제 원산지표시에 대한 세탁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기업의 경우 수입국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물론 제조가공내역이나 원가비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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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관세 15%에 대한 여러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내용이 없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15%의 관세율이 확정되는 경우 같은 경쟁국인 일본 등과 관세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무관세로 가격경쟁력이있었던 상황은 없어지게 되어 국내 기업들은 관세절감을 위한 원가절감의 노력이나 현지생산 확대 등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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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관세를 25% 맞았던데 인도경제자체가 미국의 관세와 연관성이 크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미국의 관세 25% 관세에도 내수비중이 높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대외 충격에 덜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636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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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선 운임 협상 시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정기선에 대한 운임은 협상이 정기선 운송에 비해 더 중요할 것입니다.운임 협상시에는 시장의 화물 물동량이나 선복상황, 운송시기, 국제시황 등 변동성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물량이 집중되거나 선복이 부족할때 운임이 급등할 여지가 있으며, 선박의 종류나 계약의 형태, 운송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구조도 고려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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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유황 연료 전환에 따른 해상운임 증가에는 BAF 등 연료비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수출입기업의 경우 이에 대하여 모두 대응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송경로 다변화, 운임 협상력 강화 등으로 대응해야할 것이며, 또한 정부의 물류비 지원정책이나 친환경 선박 인센티브 등의 제도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방식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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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 애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 통관 상 주요 애로는 세관의 검사지연이나 물량 급증 시 심사 지연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세관의 입장에서는 같은 부분에서 우범화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세관-우체국간 전산연계나 우편물이나 특송화물에 대한 별도 통관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우범화물은 막되 신속통관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관제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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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2018. 12. 31.>4. 탁송품 또는 별송품② 삭제 <2018. 12. 31.>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해당 세율은 여행자, 소액물품 등 일정 요건의 물품에 한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품목별(hs code 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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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국간 원산지 협력조사는 수출국/환적국/수입국간 세관정보 공유 및 합동 실사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 세부규정 및 검증방법 등에 각 세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각 국가별 원산지 관리와 제조공정 이력 투명성 확보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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