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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이 붙은 제품 해외 관세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 배포한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목록통관 기준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기준금액에 대하여 물품가격은 '물품대금'+발송국가 내에서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정가가 아닌 귀하께서 물품대금으로 지불한 금액(프리미엄 가격이 붙은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일반적인 과세가격 결정시에도 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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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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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수행능력자율점검표(화물운송주선업자)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규수행능력평가 제도란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법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관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시행중에 있으며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관세청에서 배포한 법규수행능력평가 가이드맵 자료에 따르면 법규수행능력평가 불이행 시 각종 자동수리 등 편의제도 이용제한, 보세구역 갱신 제한, 일반 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 및 갱신 제한, 하기운송업체 등록제한 등의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488133405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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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영양제 문의합니다.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질문하신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소액물품면세에 관한 내용입니다.일반적으로 이 소액물품면세에 대한 혜택은 관세면제+요건면제(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가사용인정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은 총6병까지만 요건확인이 면제되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관련 규정에서 원칙은 면세통관범위(건강기능 식품의 경우 6병)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을 초과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요건없이 수입하려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관세청의 해외직구 관련 안내사항에 따르면 합산과세에 대한 내용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문의하신 치실이나 주방세재의 경우 원래의 면세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따로 받을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분할하여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구에 대한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직접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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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무역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무역업을 하는데는 학력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진학여부 대학교 전공의 무역관련 연관여부가 크게 상관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일반적인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여 무역관련 학과(무역학과, 국제통상학과 등)가 유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옛날에 비해 무역관련 학과가 많이 없지만 서울 내 무역학과는 중앙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이 이름이 있는 편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들도 있습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직무선택 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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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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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대지 관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우리나라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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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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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구매대행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구매대행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 위생교육 절차와 구매대행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kfia.or.kr/)그 이후에는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영업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이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그 이후에는 수입후 구매대행업무가 가능한데, 식품의 경우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상의 수입신고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수입검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수입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신 경우 관세법인 등에 문의하여 통관대행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관이 안된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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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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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 가입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포워딩 관련 사이트 포워더케이알(https://www.forwarder.k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TA 와 CASS 회원 가입 항공포워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필요함 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전 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 - 국제간 운임, 운항, 정비, 정산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위해 설립 - 표준 운임협정을 제정하여 전 회원사의 국제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이트 : http://www.iata.org ② CASS (국제선 화물운송 정산제도 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 IATA의 운임정산 제도를 말함 - 사이트 : https://www.iata.org/services/finance/Pages/cass.aspx - 항공사와 대리점(Agent or forwarder)간에 매표대금 정산을 일정 자격을 갖춘 Settle Office를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정산업무의 신속화, 단순화, 표준화를 추구 - CASS로 계약된 항공사(대리점)와 포워더 간의 MAWB 및 정산을 대행 예) KE,OZ,KL 등 → CASS (MAWB, 정산) ← 포워더 - Non-Cass 항공사(대리점)일 경우에는 항공사와 포워더가 직접 MAWB 및 정산 예) Non-CASS ↔︎ 포워더 * MAWB를 자체 발행 안하는 경우 (콘솔사 부킹, 기타 MAWB를 렌트 사용) IATA와 CASS 가입 안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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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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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에 가입 하려는 포워딩입니다 절차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포워딩 관련 사이트 포워더케이알(https://www.forwarder.k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ATA 와 CASS 회원 가입 항공포워딩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경우 필요함 ①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캐나다 몬트리올에 본부를 둔 전 세계 항공사들의 동업 조합체 - 국제간 운임, 운항, 정비, 정산업무 등 상업적, 기술적 활동을 위해 설립 - 표준 운임협정을 제정하여 전 회원사의 국제선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사이트 : http://www.iata.org ② CASS (국제선 화물운송 정산제도 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 IATA의 운임정산 제도를 말함 - 사이트 : https://www.iata.org/services/finance/Pages/cass.aspx - 항공사와 대리점(Agent or forwarder)간에 매표대금 정산을 일정 자격을 갖춘 Settle Office를 통해 일괄 처리함으로써 정산업무의 신속화, 단순화, 표준화를 추구 - CASS로 계약된 항공사(대리점)와 포워더 간의 MAWB 및 정산을 대행 예) KE,OZ,KL 등 → CASS (MAWB, 정산) ← 포워더 - Non-Cass 항공사(대리점)일 경우에는 항공사와 포워더가 직접 MAWB 및 정산 예) Non-CASS ↔︎ 포워더 * MAWB를 자체 발행 안하는 경우 (콘솔사 부킹, 기타 MAWB를 렌트 사용) IATA와 CASS 가입 안해도 무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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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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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에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해외 배송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분께서는 전자상거래 수출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많은 개인(일반인)에게 서로 다른 목적지로 소량화물을 보내기 때문에 특송화물을 통한 운송을 많이 진행합니다.특송운송으로 대표되는 회사는 DHL, FEDEX, EMS, SF EXPRESS 등이 있으며 픽업 및 배송과 같은 DOOR TO DOOR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비용과 서비스 내용은 각 특송회사에 전화문의 등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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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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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의약외 품목을 국내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들을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일반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각 품목에 대한 수입요건 득하여 수입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치약의 경우 약사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고, 샴푸의 경우 화장풉법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발포비타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류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고 수입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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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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