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방식인데 선적서류 매입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처리되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적서류매입이 늦어지는 경우 일단 그 사유를 확인하고 신용장 매입이 지연됨에 따른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익자는 신용장 조건 변경(연장)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기한내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매입은행의 경우 하자 있는 서류로 매입하거나 신용장 방식이 아닌 추심방식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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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세 불확실성이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의 경우 현재 관세 인상이 예정된 25%의 관세와는 연관이 없고,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입니다.실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일단 많은 수출을 진행해놓았고, 미국내 생산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장기화가 되면 가격경쟁력 악화 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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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에서 다루는 관세분야 사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조세법에 따른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소송 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에서의 쟁점은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FTA 등 다양하며, 보통 심판청구서, 청구이유서 등이 필요하며, 사건마다 준비해야 할 서류나 논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컨설팅 등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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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가 국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한-중미 F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원산지충족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penknowledge.kotra.or.kr/handle/2014.oak/3249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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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글로벌 통관 전략은 일반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국적기업은 제조/물류 거점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맞춰 최적화 하며 각 국가별 비교우위를 활용해 통관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는 등의 업무가 가능하며, 이전가격 설정 등에 있어서도 다국적기업은 복수국가간 세무/관세 최적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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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드레이지 기사 부족 문제로 인한 무역지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드레이지 운전기사의 부족에 따라 물류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복수의 회사와 계약을 하는 방법 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해상운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다른 운송방식과의 연계, 철도 내륙운송 연계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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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하증권 도입이 무역실무에 미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따라 무역실무는 선하증권에 대한 발급/양도/통보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업무 효율성과 보안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분실이나 위조 위험이 줄어 비용과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다만, 시스템의 오류 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국제간 법적 해석차이 등의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국제간 합의절차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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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송을 활용한 수출입에서 통관상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특송에 관한 통관은 소량 /다빈도 물품에 적합해 목록통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액에 따라 통관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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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반품하는 상황에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품목보다 더 간소화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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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hs code 3304.99.1000 으로 수출시에 CO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영국으로 수출시에는 관세실익을 확인하여 한-영 FTA 활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일단 영국내 제3304.99호의 경우 관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0%)이에 따라 따로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며 따로 FTA 활용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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