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 물품의 품목분류 신청 시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테일한 안내는 실제 해당 물품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품의 기능, 재질, 용도 등에 따른 품목분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자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원재료의 종류, 배합비, 이에 대한 기능 용도 등의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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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애로 사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담당자는 어떤 식으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통관애로공유 플랫폼은 해당 국가의 법령이나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 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들을 체크하는데 좋은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업종에서의 통관애로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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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왜 애플한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중국과 미국이 상호간의 견제를 진행하고 있어 위기 상황이 계쏙되고 있으며 애플은 아이폰 등 주요생산제품들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업체를 통해 부품조달과 조립을 진행하고 중국 내 고용 규모도 큽니다.단순히 관세부과뿐 아니라 미국의 견제가 진행되면, 중국내에서 미국기업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판매부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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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보복관세 부과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수출통제나, 상호간 견제 등의 여러가지 수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중국과 미국은 지금 아주 높은 수준의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협상이 시작이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국가간 자존심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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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관세 유예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미국 내의 경제적 위기 등이 감지되고 수많은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호간의 협상이 이어지게 되면 약간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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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검역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는 준비해야 할 검역 관련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BP의 검역기준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고 강화된다면 강화된 정책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상업송장 등에 대한 서류는 물론 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성분표, 용기 및 라벨링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시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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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이에 따라 원재료에 대한 hs code 근거 자료를 마련하여 세번변경기준 충족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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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수임 제한, 어디까지 적용될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세관출신 관세사 등에 대한 수임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다만 국가기관에 대한 범위가 넓어 단순히 관세청, 세관 뿐 아니라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기관이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997또한 수임제한에 관한 관할 세관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9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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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2022. 12. 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전문개정 2013. 7. 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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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22조, 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22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에서 정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등록관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인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세운송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1. 보세운송업자2.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화물운송주선업자"라 한다)3.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4.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선박용품나. 항공기용품다. 차량용품라. 선박·항공기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마. 용역5. 국제항 안에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6.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7.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세운송업자등에게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이나 그 밖의 인적사항 등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22.>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제2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255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준수 정도 측정·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가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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