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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시 원산지 증명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작성된 내용으로만 근거했을때 FTA 특혜관세 적용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캐나다 산 물품이라면 한-캐나다 fta 적용을 고려해야 하는데, 물품 자체가 캐나다-한국간 직접운송 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덴마크에 있는 수출자는 캐나다 산에 대한 원산지증명 능력도 없기때문에 더욱 fta 적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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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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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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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련 관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은 확인되어야 겠으나 일단 사후적용 자체는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사후적용의 기간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해외직구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건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통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700달러 이하라고 해도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일단 fta 목적 상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는 발급면제가 아닌 제출면제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적용 건이 아닌 그냥 해외직구시에도 우리나라 세관에서 특히 중국 수입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후적용의 특성상 관련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해 c/o발급이 불가하다면 특혜관세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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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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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동기모터 인버터 일체형 수입시 관련법과 전문적으로 하시는 관세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관은 통관업을 수행하시는 관세사님들은 모두 어느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추천을 하기는 어려우나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한국관세사회에 연계를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krcaa.or.kr/main.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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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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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멕시코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관세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또한 eu나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도 좋지 못한 상황이며, 중간재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관세부과 등의 상황을 봐야 하겠습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14666i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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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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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직구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로 직구할때 관세사가 필수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절차를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수입화주 또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통관 관련 전문적인 신고, 관세납부 및 후속업무처리 등 다양한 부분을 수입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화주분들이 처리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따라서 대다수의 수출입통관건은 관세사를 통한 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견과류 수입건의 경우 수입식품검역절차 등이 필요하니, 여러 채널을 통해 수입식품 전문 관세사 등을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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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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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세관 검사가 지정되는 이유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검사에 대한 사유는 여러가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검사대상을 자동 선별하는 상황에서 품목(란)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검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검사대상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20~30개정도의 품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생활용품의 특성상 hs code가 여러 건으로 나눠져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세관의 상황에 따라 검사비율의 상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단 검사가 발생할때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대응하시고, 가급적 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기 등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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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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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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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 직구시 합산과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의 상황은 다른 배대지이기 때문에 1.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날짜에 구매하여 3의 내용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세관당국에서 동일한 날짜에 입국한 물품에 대하여 합산과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소명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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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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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수입물품의 자동 분류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탈탄소 수입물품의 생산 과정 탄소 배출량 기준 자동 세율 분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이를 통해 세율을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단 관세적인 목적으로 현재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데이터 표준화·신뢰성 문제로 반자동(템플릿+검증) 수준은 가능하나 CBAM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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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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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랑 거래하면 대금 받는 게 많이 늦어진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제재로 한국 기업의 대금 수취가 지연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러시아와의 거래관계에서는 대금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최근에는 기사가 많이 없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GZBUC9CW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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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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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 폭탄을 맞은 수출 무역 기업들이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된 상황이라고 보여지며, 대기업 등은 현지 투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대응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관세정책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는 수출국 다변화 전략,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 수정 등의 여러가지 내용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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