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이후 폐기절차를 밟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물품의 과세물품의 확정시점상 수입신고를 하는때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기본저긍로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기될 물품이라는 용어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수입전에 폐기가 되지 않는 이상 관세법적인 추가 세율인하 등의 내용은 적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