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에 들어가면서 해협안전을 확보하기 우해 합작사업(통행료 공동징수)을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치경제적 계싼이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미국이 책임지는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44조는 외국 선박이 영해를 통과하는 것만을 이유로 어떤 부과금도 청구할 수 없으며 국제해협을 접한 연안국이 '통과통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 해적행위에 가깝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볼 부분이 있으나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한 수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