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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기위한 환율 상승..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채는 일반정부, 통화당국, 은행권, 및 기타 기업부분이 해외에서 차입한 대외채무에서 해외에 빌려준 대외채권을 빼준 대외 순 채무를 말하며, 쉽게 말하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채는 달러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하게 될텐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외화보유고가 떨어지게 되고 외화유출에 따라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체계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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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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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품목의 해외직구의 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는 쉽게말해 수입건당 금액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다음의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귀하의 사례는 합산과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각 면세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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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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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적으로 가품(짝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왔고, 그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를 반품함으로써 관세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관세환급시에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과정에서의 환차손 등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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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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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CD(Inland Container Depot)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는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ICD는 CY과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함에 비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이른 바 "내륙에 있는 부두"의 개념으로 CY의 기능이 확대, 발전된 것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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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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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친지의 가게에서 사프란을 잔뜩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샤프란의 경우 g(그램)당 가격이 상당하며 50g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또한 금액여부를 떠나서 가공되지 않은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이 필요한데, 이는 그냥 여행자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이에는 많은 절차 및 비용이 소비되며 대개 개인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가급적 가공되지 않은 식품 특히 식물 등의 반입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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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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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공매는 공매장소 및 전자입찰로 가능합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공매공고에 대한 정보는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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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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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 받아서 물건 구입 후 한국에서 제품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는 가능할 것이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핸드캐리 후 적재확인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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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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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PQ ZONE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만 내의 PQ-ZONE은 동식물 검역장을 말합니다. 동식물검역장은 여러가지 안전준수 수칙이 존재하는데, 예를들어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는 다음과같이 PQ-ZONE에 대한 안전준수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안전 준수 수칙1) PQ-ZONE 출입시 승용차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후 보안초소로 출입한다.2) PQ-ZONE 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다.(지정된 장소에만 주차)3) PQ-ZONE 출입시 안전보호장구(안전모, 안전쪼기, 안전화) 반드시 착용한다.4) 컨테이너 Door 개방시 안전을 고려한 작업실시(화물 쏟아짐등에 의한 사고 방지)5) 검역신청 구분 철저히 하고 승인된 작업만 실시한다.(보세화물 무단확인 불가)6) 냉동컨테이너 전원 차단시 담당자 승인후 작업 실시한다.(용문 051-290-8163~4)7) 리치스테이커 작업 반경내 진입 금지한다.8) 당사 검.방역 업무 준수 규정을 준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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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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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많은 경우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따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4. 의료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5.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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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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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언제까지 보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허보세구역에서의 관세법상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77조(장치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세창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가. 외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나. 내국물품(다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다.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2.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② 세관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기간에도 운영인에게 그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예를들어 보세창고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지역별(창고별)로 장치기간이 다른데, 예를들어 화물의 순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입항지의 화물에 대한 기간은 매우 짧은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긴편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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