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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니터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니터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해당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하신 물품이 동일모델로 2대로 구매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대에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재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약 20만원정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1대만 통관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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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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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한 판매자에게 물품 2개를 구매하시면서 230달러 정도의 의류를 구매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화 150달러까지가 관세면세의 범위이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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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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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을 할 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을 위해서는 입항적차목록제출 -> 하선신고 -> 반출입 신고 -> 출항적하목록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환적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각 신고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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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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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배대지라기 보다는 활용을 하는 특송회사 등과 계약이 되어있는 관세사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따로 개인이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우편통관의 경우 직접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따로 구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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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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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선적가는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기선운영방식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선적전에 대략적인 운임등은 나오게 모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워딩 업체 등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해상운임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301.do해상운임은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운송일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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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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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목적국 자체는 캐나다가 되는 것이며, FTA는 캐나다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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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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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확인서 발행 시 외주업체 확인서 발급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보통 외주(가공)업체가 물리적 가공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업체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고 도금(외주)업체로부터는 일반적으로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원재료 입고 후 무상사급을 하는 경우라면 귀사가 직접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고 2개 업체로부터는 둘다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상황에 따라 업무 진행방식이 달라지니 컨설팅 진행 관세사를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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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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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방식상 생물에 대한 운송이 가능한 방식으로 수입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동물수송ㅇ용 컨테이너는 가축(Live-Stock)등 살아있는 동물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Container)으로서 철망 등을 사용하여 통풍이 잘되고 사료를 주기에 편리하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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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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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경우 운송방식에서 일반 컨테이너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데 유조선을 통한 수입이 이루어집니다.원유는 보통 육상(송유관) 및 해상(유조선)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수송은 대부분은 유조선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됩니다.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원유 역시 유조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수입되고 있습니다.한국 석유공사의 안내에 따르면 국내 원유수입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첫번째로, 산유국 정부, 국영석유회사 혹은 석유메이저 등과 1년이상의 장기계약(Term Contract, 기간계약)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매일 일정규모의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자사가 필요로 하는 원유의 일정부분 이상을 장기계약 형태로 하여 공급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두번째로, 석유메이저, 국제 트레이딩회사 등으로부터 특정시점에 특정물량의 원유를 구입하는 현물계약(Spot Contract)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아 국내에 수입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을 통해 수급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량을 현물계약 형태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세번째로, 산유국의 원유 광구개발에 투자하여 그 투자액(혹은 지분)만큼의 생산원유를 국내로 수입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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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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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를 관할하는 기관은 전략물자 관리원입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2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증진하고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전략물자 관리원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문판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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