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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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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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조사는 수출입거래의 최초 단계로 매도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매도인이 외국시장에서 신규무역거래관계를 시작하는데 있어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세계의 어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 또는 어느 시장을 통하여 가장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목적시장을 물색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그업 등 자본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이상 가장 초반단계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시장조사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통계자료를 확인하거나, KOTRA 등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는 국내외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해외 출장을 통한 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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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해외대행상품 구매했는데 안와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 도착하였다면 송장번호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잘못된 송장번호를 넣은 것으로 보이며, 송장정보를 수취하여 조회를 하면 현재 통관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통관 진행과정이 세관업무상황에 따라 조금씩 늦어질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ㅇ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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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item q'ty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를 주신 서류가 제시된다면 보다 더 명확하겠지만 q'ty는 quantity 즉, 수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item은 물품의 개수, packing은 포장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12개가 하나의 포장으로 구성되었다면 item q'ty는 12개가 되고, packing q'ty는 1개의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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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동기가 없는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법상 수입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통관 시 제시해야하는 수입요건에 관한 승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자로서 물품을 받으신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일반수입신고를 거친다면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다면 2023년 기준 0.8%의 관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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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과 배송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업무를 직접 수행하셔야 한다면 직접 자가통관을 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수입신고는 처음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의뢰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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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 수입해올때 필요한 부분들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아동용 의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확인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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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과 CIF조건은 둘다 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입니다.따라서 어떤 규정을 활용하여도 가장 대표적인 규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해당 조건을 간단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거래당사자간 논의할 부분이지만 운송 등에 관련된 부분을 직접 컨트롤하고싶으시다면 FOB조건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면 CIF기준을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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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FTA에서는 소액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어 이러한 경우 간이한절차로 FTA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ㅏ한-EU FTA는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는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한-EU FTA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문구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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