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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FOB(Free on Board)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조건을 포함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해놓은 규칙으로 보시면 됩니다.무역거래는 수많은 의무와 합의사항이 존재하는데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 시 여러가지 오해와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줄이기 위해 FOB와 같은 정형거래 조건이 등장하였습니다.FOB 조건은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부터의 위험, 비용 등의 부담을 모두 매수인이 지게 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매도인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해상운임, 수입국내 운송료, 통관비용, 보험료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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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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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납부는 모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수입물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관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일부물품의 경우 수량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예를들어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인 영화용 필름 중 합작영화[편집용 필름(rush)으로 한정한다],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순히 외국 풍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인 것은 HS CODE 3706.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26원/m 또는 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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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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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무역을 가장 크게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적으로 보았을때 교역액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입니다.2022년 기준 수출입 교역액이 우리나라의 약 4.47배입니다.중국 10대 수출품은 통신전자부품, 자동자료처리기계, 전자집적회로, 램프 및 조명기구, LCD 및 광학기기, 부품류, 다이오드반도체, 가구 및 부품, 자동차부품, 케이스 등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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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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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을 사용한 옷 FTA 원산지증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공정을 거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2.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자수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자수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3.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도포공정을 거친 것. 다만, 사용된 도포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이 부의 주석 7 참조 4.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후 완성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 이 부의 주석 7 참조한-EU FTA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은 가공공정기준으로서 제시된 사례에서 2~4에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중 1. 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직조(실을 엮어내 직물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기 떄문에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중국산 직물을 사용하는 해당물품은 2~4의 기준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출물품에 대한 HS CODE는 수출통관 등을 의뢰하는 관세사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명확치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준들의 공정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완제품 및 각 원재료들의 가격정보가 필요합니다.6,000유로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상태에서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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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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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은 국제 무역 및 수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은 수출입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원화거래가 아닌 외화 특히 달러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다만,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되느냐 강세가 되느냐는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환율이 약간씩 변동되는 환경에서는 수출시에는 달러강세장이 더 유리하고 수입시에는 원화강세장이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1달러에 1,000원의 환율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달러 강세장이 되어서 1달러에 1,200원이 된다면 그만큼 수출업체에게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2022년과 같은 원화약세장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 수입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수출업체에게도 사실 그리 유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환율은 어느 적정한 선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수출 그리고 수입시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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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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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시 적용되는 과세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외국환매도율로서 과세환율을 책정하던것이 얼마전 개정되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개정 2022. 9. 16.>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02-01]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 및 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과세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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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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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규모는 2022년 수출기준 전세계 6위의 규모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전세계 무역규모에 대한 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산업은 제조업기반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반도체 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물품중 하나로는 석유화학제품이 있습니다. 즉, 원유를 수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산업도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또한 정부주도의 수출주도산업을 진행하여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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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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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금액과 수출신고필증상 금액이 달라도 네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UCP 600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상업송장은,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UCP에는 인보이스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보다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송장명세의 일치성을 요구할 떄 여러 송장의 정보가 나눠져 표시되고 이것을 합쳤을떄 신용장상 정보가 일치한다면 수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별 대응방안이 상이할 수 있고, 신용장 계약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여러가지 실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 등과 상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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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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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이 전쟁이나면 우리나라 무역경로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연구에 따르면 대만위기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어떠한 경로로든 우리나라의 물품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중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이 불가능해져 공급망에 위기가 오는등 여러가지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글등을 통해 최근 연구자료인 '대만 해협의 무력충돌 가능성과 한국에 미칠 영향' 등을 검색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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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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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말고 수입수출 금지하는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마약류가 아예 반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양귀비 줄기 농축물은 2939.11-4000호에 분류되는데 다음의 수입요건을 승인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양귀비줄기농축물(알칼로이드 50%이상)(Concentrates of poppy straw)이유는 마약류는 여러가지 용도(의학용)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수출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짝퉁'이 있습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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