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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데리lr44 수입하는데 검사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11월 15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건전지의 대상 품목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원통형‧단추형 모양의 망간, 알칼리·망간 1차 건전지가 인증대상에 포함(단추형 추가)된 것입니다.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96#pressRelease인증은 ktr 등에서 가능할 것입니다.https://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7/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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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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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수입할때 마약이어떻게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약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과거에는 수많은 물품 속에 마약을 은닉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었을 것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 깊숙히 마약을 일정부분 넣어서 오는 방법) 또한 사람이 입국하면서 마약을 반입하는 방법도 활용되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최근에는 수많은 국제특송물품이 반입되면서, 개인이 국제특송을 통해 마약을 개별로 반입하는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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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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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수입시 국가별 위생점검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품검역 등에 관한 사항은 수입국에서 진행합니다.따라서 수출입업무를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즉,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이 아닌 수입국의 식품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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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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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하여 중재하는 경우 잘 못된 판정을 하면 번복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사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그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불복이나 재심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ㆍ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전문개정 2010. 3. 3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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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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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규칙으로 그 자체만으로 무역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인코텀즈 내에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가격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인코텀즈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한다고 계약서, 기타 상업서류 등에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생겼을때 당사자간에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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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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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시 세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후 물품이 면세한도(미화 800달러)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세관장은 여행자나 승무원이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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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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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적인도들이 있는데 FOB, CIP 어떤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여러가지 해석상의 차이로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각 당사자들의 의무를 정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을 내게 되었습니다.가장 최신버전은 인코텀즈 2020인데 간단하게 F조건은 매수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C조건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현행 인코텀즈 상 활용될 수 있는 F조건과 C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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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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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한국은행의 주요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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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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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도착지 인도에서 수입통관을 못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해당 조건은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당사자간 합의한 수입국의 특정 장소에서 인도해야 하는 조건이나 수입통관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따라서 매도인이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안을 명확히 확인하여 귀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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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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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수출•수입 1위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액이 높은 물품은 반도체입니다.수입액이 가장 높은 물품은 원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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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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