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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은 수출시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국의 원산지규정에 의해야 합니다.또한 일반적인 원산지 판정 및 표시에 관한 부분과 FTA 원산지판정의 영역에도 규정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 국내 가공물품에 대한 국내 공급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도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경우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한ㄱ국산 판정이 가능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해당 물품의 공장도 공급가액에서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되지 않은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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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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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 가는데 반절이상이 곡갱이 같은걸 수화물로 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여행을 가시게 되면서 약초의 반입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상 아예 가져오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곡괭이 류 등을 반입하는 것도 그 형태나 용도에 따라 반입여부가 갈리겠지만 최대한 반입하지 않으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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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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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망고스틴 전량 수입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망고스틴은 태국에서 대부분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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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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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은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아무래도 껄끄러운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다만, 개별적 평가(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60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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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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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해외직구 등)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중고명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핸드백, 지갑, 의류 등이 있을 것인데,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HS CODE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의류는 일반적으로 13%, 핸드백 등은 8%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급가방 -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것(악기가방 등 제품의 외형 또는 구조가 특정한 물품을 전용으로 운반 또는 보관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의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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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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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식료품을 수입할때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식품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또한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식품등의 수입신고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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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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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나무 통관 진행할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무제품의 경우 식기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식품검역을 받지는 않고 식물검역절차가 수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원목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업자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서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물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나무에 대하 수입은 수입금지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상업송장(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상업송장또한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존재합니다.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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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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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된 용어들 중에 선하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유형의 물품들은 국가간 이동을 위해 국제운송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국제운송시 해상 또는 항공운송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서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예를들어 택배배송을 하면 송장이 나오듯, 해상운송시에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나오게 됩니다.선하증권은 해상운송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그 자체가 물품을 뜻하는 권리증권성을 띄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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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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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되는 쌀의 수입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쌀 수입액은 2021년 약 400,000천불에서 2022년 450,000천불로 증가하였습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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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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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건을 떼어올때 비용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을 진행하신다면 각 국가별 관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국가에서도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HS CODE(품목분류 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각 국가별 관세율은 해당 국가의 관세청 등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1차적으로는 국내 사이트를 확인하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tradenavi.or.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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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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