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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을 수출입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수출입과 관련하여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에 따라 안내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안내드리고 싶습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해당 사이트에서는 관세율 조회 뿐 아니라 국가별 시장동향 자료 등 다양한 정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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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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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환경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행동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빛미디어에서는 Barry O'Reilly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hanbit.co.kr/network/category/category_view.html?cms_code=CMS62521779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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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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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합의의 경우 세무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국세청에 따르면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78&cntntsId=1091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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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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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우리나라의 커피수입량은 얼마나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은 HS CODE 0901호 기준 2022년 1,304,982천불을 기록하였습니다.수입이 많이 이루어진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미국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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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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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 환경에서 바이어는 구매자 즉, 수입자를 말하고, 셀러는 판매자 즉, 수출자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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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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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Company와 Agen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 설명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Trading Company는 무역상사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직접 제조를 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무역계약 체결을 통해 무역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자를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반해 Agent는 대리인의 개념으로 자신이 소유권 등을 소유하지 않고 거래의 중간에서 거래당사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회사)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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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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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포트(Import)와 익스포트(Export)는 수입과 수출을 말합니다. 국내에서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수출, export라고 부르고 국외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수입, import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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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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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와 Customs Dut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세금에 대한 관할기관은 관세청 및 세관이 될 것입니다.부가가치세(vat)의 경우 내국세로서 원래의 관할은 국세청 및 세무서가 되겠지만 수입물품에 관하여는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10%이며, 경우에 따라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는 0%도될수도 있고 수백%도 될 수 있습니다.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1.>③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 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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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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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Negotiation)에서 BATNA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배트나(BATNA)는 하버드 대학 휘셔&유리(Fisher&Ury) 교수에 의해 1981년 창안된 개념이라고 합니다.설명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99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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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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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수입과 대리수입의 용어의 정확한 정의가 없어 설명상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직접수입은 자신이 직접 수입자가되어 수입을 하는 것을 말하고, 대리수입은 무역대리업자를 통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한국무역협회 용어사전에 따르면 무역대리업자 및 무역업자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무역대리업자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수출입을 중개. 알선. 보조하는 자로서 수출입 본거래에 자기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Principal)이 아닌 계약대리인(Agent)으로서 수출입 계약단계에서만 개입하여 「계약대리권」만 행사하므로 (본권은 거래당사자인 무역업자에게 있음) 특약하지 않은 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무역업자는 거래상대방과 거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인대 본인기준으로 (Principal to Principal Basis) 「무역에 관한 일반약정」(General Agen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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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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