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또한 위 규정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한편 계약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 또는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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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연차 수당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때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기준에서 질문자님의 경우 6/19자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면 연차휴가는 그 다음날인 6/20자에 발생하게 되므로6/19자 계약만료시 지난 1년간 근로의 대가인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만료일을 10일 연장한다면 6/20자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임을 전제로 답변드린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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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하고 만료시 연차휴가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한 다음날에 부여됩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판결 등 참고)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1일자에 재직 중이지 않다면,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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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부여됩니다.여기서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에 모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고용노동부 회시 참조)위와 같은 기준에서 1월 마지막 주는 대체휴일, 설연휴로 소정근로일이 1/31(금) 외 없는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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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근무 금요일 하루인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1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은 1월 31일 금요일 1일 뿐이므로 해당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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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주휴일도 포함됨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이직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함. 단, 근로조건이 20%이상 감소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 부여될 수 있음.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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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볼 수 없다(1998.3.24.선고 96다24699 판결)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을 통해 매월 미리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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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 외 부상 등으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직 권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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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회사 지정 휴무일에 출근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과 달리 근로제공의무는 있으나 노사합의 등으로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1455-22290, 1982.8.12 참고)다만, 사규 등을 통해 휴무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등의 규정을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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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게 연차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한편 업무 외 부상을 입을 경우 그에 대하여 회사가 반드시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개별 회사 사규 혹은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사용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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