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아르바이트 시급 2배줘야하나?
5인 미만 식당인데요.인스타를 보다보니 5월1일 노동절에 아르바이트 학생 시급을 2배줘야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 2026.5.1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 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노동절에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절 전후로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유급휴일분 + 근로대가분)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무 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8시간 이내 노동절 근무에 대해서는 총 2.5배의 시급이,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3배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식당도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분 100%과 휴일에 근로한 수당 100%이 합쳐서 2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5월 1일에 일을 하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