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에 고기집 알바했는데 5인 이상이고 2.5배 받는거 맞나요?

저희가 고기집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도 넘어가고

오늘 노동절인데 2.5배 받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해서 적용대상이 아닐경우가 있나요? 오늘 대타로 나와서 일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식당이라도 노동절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률만 적용되지 않을 뿐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