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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고상한교수님
5인미만 식당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식당도 노동절날 일하면 1배를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번달에 월급을 받으니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사장님께 여쭤보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있어서 줄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건지 몰라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노동절은 금요일이었으며, 금요일이 원래 근무일이라면 월급여에 금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인 금요일에 근로한 임금 100%만 월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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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일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