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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하세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노동절 근무에 대해 총 2.5배(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 1배 +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 근무에 대해 총 2배(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 1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