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절 일반식당은 해당안되나요..??

빨간날이라는거빼곤 돈 더 받는다 그런건 없나요

노동절이니 1.5배인가요??1.5배 못받으면어떻게되나요.. 제가 다니는 식당은 돈을 잘 안쳐주는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고 업종도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식당의 경우에도 노동절 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이면 1배)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하세요.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절에 근무를 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노동절 근무에 대해 총 2.5배(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 1배 + 휴일근로가산수당 0.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절 근무에 대해 총 2배(유급휴일분 1배 + 휴일근로 1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