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식당은 사장이 따로 챙겨 주거나 안 챙겨주지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에 일할 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에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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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식당 같은 곳이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똑같이 적용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맞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