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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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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식당은 사장이 따로 챙겨 주거나 안 챙겨주지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에 일할 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에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식당 같은 곳이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똑같이 적용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 맞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에 상관 없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