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 일할시에 1.5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식당은 사장이 따로 챙겨 주거나 안 챙겨주지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회사나 공장이 아니라 식당 같은 곳도 법정공휴일에 일할 시에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에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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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