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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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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배상원칙에 따라 양차량의 차주는 나의 과실만큼만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과실비율만큼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에는 자배법근거해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줄수있는 조항은 있습니다.치료비의 경우에도 12-14경상환자와 11급 이상의 부상자의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과실비율은 대물에서는 수리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리비는 최종 할증에 영향이 올수있습니다.단순히 과실이 적고 많음은 할증에 직접적인 영향은 가지 않지만 과실로 인한 수리비에 영향이 오기때문에 수리비가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면 할증이 추가로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유병자 보험은 왜 보험비가 높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유병자보험은 기존에 질병이 있으신분들을 보험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기존 질병이 있으신분들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즉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상체고객분들보다 보험료가 비싼것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작성 됨
Q.
교통 사고가 나도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경우는 보험사끼리 과실협의가 되거나, 가피해자 분쟁이 없는경우입니다.경찰서신고는 필수는 아닙니다, 양측간 원만히 사고처리가 해결되면 경찰서신고 안하셔도됩니다!다만 중상해 12대중과실 사망건은 신고하시는것이 낫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상해는 말그대로 상대측 보험이 무인 상태를 말합니다.즉,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거나 뺑소니로 상대방이 가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인 경우 치료비+합의금 다해서 120만원이면 선생님 진단이 12급이라서 그렇습니다.무보험자동차로 진행하시면 선생님께서 별도로 부담하시는 금액은 없습니다. 책임보험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진행이 되고 이후 구상이 들어가야하는 부분은 상대방 개인에게 구상이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아들은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 운전을 하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아들만 운전을 하시는지 아들이랑 아버지랑 같이 운전하는지 봐야합니다.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아들이 운전한다고 하면 기명1인 + 지정1인특약으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부보험사에서는 아들만 운전가능한 상품도 팔고있어서 아들만 운전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을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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