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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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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입사자 회계년도 기준 월차, 연차 발생갯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4개(22.1.1 발생)총 15개 인데 6개 사용하셨으니 9개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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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으로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시 사직서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계약직 분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통상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별도의 퇴사통보나 사직서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계약만료 통보를 하시거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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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파트타임 연차수당 통상 임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단시간 근로자이신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대상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현재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 이시면 하루 연차는 6.4시간이 부여되고 6.4시간 * 시급이 하루이 연차휴가 수당입니다.2. 재택근무이든 통상 사무실에서의 근무이든 바뀌는 것은 없으면 연차휴가 수당은 수당발생일 기준의 시급으로 정산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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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구두합의도 유효한 합의입니다.다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세부적인 근로조건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약정하지 않으셔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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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3.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4.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질문자분의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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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중 DC 퇴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5년도 부담금은 (2015.1.1.~11.30.까지 임금총액) ÷ (12-1)로 산정?납입하고,- 2016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5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16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질의회시 내용에 따르면 20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였다면 질문자 분께도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바,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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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수당을 오랫동안 미지급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년간 미지급한 연장수당은 전액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임금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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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만 발생합니다. 4인 미만이면 해당이 없습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수당 발생일 기준으로 3년까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신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하셨으니 19. 10. 13.일 발생한 연차부터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도 안쓰셨다면 아래와 같습니다.2019.10.13-152020.10.13-162021.10.13-162022.03.31-17총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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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한달 30시간이시면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초단시간(60시간 미만)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질문자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 있으신 경우 2중 취득은 안되므로 고용보험은 가입 안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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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연차수당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22.05.03 퇴사와 22.05.04 퇴사시 퇴직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단, 현재 판례와 행정해석 상으로 연차휴가는 22.05.03 퇴사시(05.02까지 근무) 11개 발생22.05.04 퇴사 16개 발생하므로 큰 차이가 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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