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에서 사직원에 해당 내용(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거부하시고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후에는 차후 분쟁 발생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