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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Q.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현재 계약직에서 계약만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직. 근로자 3개월. 근로계약 종료시 계약만료 1개월전에 계약종료통보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됨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나 별도의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자 임금체불 진정 진행방법이 아래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은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변경됨)입니다. 회사에서 체불을 인정하면 노동청의 감독관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서류 등을 첨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일정한 한도의 금액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에게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회사에서 사직원에 해당 내용(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 작성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때 거부하시고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후에는 차후 분쟁 발생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해당 질문게시판에 자세한 사항을 적어드리기 곤란하오니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거나관련 내용으로 검색하시어 절차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추가로 질문하신 B노조가 교섭을 신청하여도 역시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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