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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강경석 전문가
온해노무사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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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폐업으로 모회사 전직후 5개월 정년도래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정년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전직하고 5개월만에 정년퇴직하셔도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같이 산정되므로 실업급여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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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인데 퇴직금을 한 번 받고 그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질문자분의 경우 현시점에서즌 '최종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의 요건만 확인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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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5월1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휴일에 근로하실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슴하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즉5월1일에 근무를 하면 평일에 휴무를 주든지"의 경우 보상휴가제라고 하며 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하여만 실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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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휴가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8월 만근할 경우 생기는 연차는 9월 1일까지 근무하셔야 발생하게 됩니다.(행정해석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8월말까지 근무하신 다면 현실적으로 8월만근으로 인한 연차는 포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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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사원 3개월 지난후에도 계약서적자고하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두라면?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퇴원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신 경우 해고로 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신 경우 공상보다는 산재처리가 근로자분께 유리하니 차후에라도 비슷한 일이 있으시면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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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제공해야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1달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해논 경우 가능한 지키고 퇴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해당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손해에 대한 입증은 회사가 부담하며 민사로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손해방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긴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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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퇴사후 바로 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후에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하셔서 근무하시면 당연히 실직 상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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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어도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며, 휴업한 기간에도 실재 근로를 제공하신 시간은 월 60시간이 안되시지만,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신 시간)이 월60 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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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때도 월 60시간 미만 기간은 제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4주씩 월60시간 이상인 경우만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그 합한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퇴직금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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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강요하셔도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니 회사에 거부의사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한 달 뒤에 퇴사이신데 강등과 월급삭감을 하려는 것은 징계 등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회사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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