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고용 180일 미만, 자발적 퇴사, 질병으로 퇴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3.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질문자 분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