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1년미만 연차계산 회사의 이상한계산법 ?
작년 21년 10 월 8일입사일
계속 근무중입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작년꺼는 작년으로 끝난거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제가 올해안에 사용할수있는
연차가 그냥 딱 총 12개라고합니다. 그건도 1년미만이라
당겨서 여러개 쓰지도못하고 월차개념이 몇월까지고
몇개인지. 제대로 말도안해주고 비례계산한거다
이렇게 같은말만 반복합니다.
이거 계산한거 제대로 된거맞나요?
작녀에 11월에 만근한거 딱한번 사용했습니다.
근데이것도 작년으로 끝이고 올해 1윌1일부테
새로계산하는거라는데 저는이해못하겠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위의 휴가와 별도로 금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년 1.1.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3.5일이 발생하며, 2021.10.8.~2022.9.7.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9.4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6개, 회계연도 1월 1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3.49개를 합한 값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 3.5개(22. 1. 1. 발생)
회사에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을 문의하시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인사과에 알리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번 2번 모두 발생합니다.
21.10.8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21.11.8 , 21.12.8 ~~ 22.9.8 까지
2) 22.1.1 : 15*(85/365)=약 3.5개 한꺼번에 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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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1.10.8.입사의 경우 2022.4.27.현재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 6일
2)2022.1.1. : 3.5일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