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빨간뱀눈새62
빨간뱀눈새62

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후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한것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법에서 명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장근로 서면합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서면합의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야 하는 것이며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에 기재된 그대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합의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합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