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미만사업장 서면동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2년까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 후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두로 합의를 한것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법에서 명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두로만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를 선발하여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면 유효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 서면합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서 서면합의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를 남겨야 하는 것이며 구두로 합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에 기재된 그대로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서
30인미만사업장 특별초과근무에 대해서
근로자와 서면합의시에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서면합의는 진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의했을 시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선임)와 합의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합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를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