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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경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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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일용직관련문의드려요 (주휴,세금)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고 다음주에도 출근하시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급 15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료는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DC형 퇴직연금 가입 -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함으로써 비로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로 인해 12개 발생한 연차수당은 수당으로 받으시고 DC형 부담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무급휴직에 해외장기체류 예정인데 회사 단체보험에서 제외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단체상해보험의 경우 보장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업무외 상해를 당하신 경우에도 보장되므로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기숙사 준다던 회사가 입사후 말을 바꾸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애초에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르므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라 계약서 등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 통상시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주휴수당+기타수당=총금액/209가 맞는거 같은데 이렇게 수당을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기타수당이 비과세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의 계산방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기타수당에 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2. 근로조건이(임금,연차) 바뀌어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해줌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요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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